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후 과세예고통지(부가세·종합소득세)를 받았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질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
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
- 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
- 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
- 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사업자등록: 무등록
쟁점
- 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
- 쟁점 1: 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무등록이라도 과세되는가)
- 쟁점 2: 사업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
- 쟁점 3: 통지받은 "9천만 원"이 과세표준·세액인가, 거래대금 합계인가 — 필요경비·매입세액·간이과세 적용 여지
- 쟁점 4: 과세예고 통지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과세전적부심사 등)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0·1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자 해당 여부가 사업자등록(절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가"라는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사업이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제2항은 과세대상의 귀속과 과세표준 계산을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2 관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업종별로 열거하며, 같은 항 제7호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중고물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을 뿐 "계속·반복성"을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어떤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목적·자기계산과 책임·계속반복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판례·과세실무 기준)에 따릅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자기가 쓰던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쟁점 3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구체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함).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신규개시·휴폐업·과세유형 전환의 경우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추계결정·경정을, 제145조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규정합니다. 장부·증빙이 없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경비율에 의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 4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무신고·무등록에 따른 가산세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미등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무분석
쟁점 0 — 모든 결론의 출발점: "생활용품 처분"인가 "사업"인가
이 사안의 결론은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만약 본인이 쓰던 생활용품을 일시적으로 정리·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처분이익도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전제(사업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또는 제작·반입)하여 되파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특히 제7호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무등록이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이 약 1년 8개월(2023.11.~2025.6.)에 걸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함께 통지했다는 것은, 거래의 빈도·규모·계속성을 근거로 "사업"으로 본 것입니다. 실무상 거래 건수·반복성, 동종 물품의 다량 거래, 판매 목적의 매입 정황, 판매 형태(신상품 수준 등)가 사업성 판단의 징표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 거래가 사업성 징표에 실제로 부합하는가"입니다. 단순 생활용품 처분 비중이 크다면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여지를 다투어야 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래라면 과세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쟁점 3(과세표준·경비)의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쟁점 1 — 사업에 해당하면, 무등록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제재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쟁점 2 —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계속·반복적 판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무신고 상태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매입원가·부대비용 등 경비가 인정되면 실제 세 부담은 거래대금 전체에 대한 것보다 작아집니다.
쟁점 3 — "9천만 원"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
통지된 9천만 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거래대금(매출) 합계라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하고(공급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종합소득세는 거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9천만 원이 곧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기초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과세유형(일반·간이)을 기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무등록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연도별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로 볼 가능성과 간이과세로 볼 가능성을 기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간이과세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여지가 있고(신규개시 등은 같은 조 제3항의 12개월 환산 적용), 매입처에서 정규증빙을 받았다면 일반과세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장부·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원가 증빙(중고 플랫폼 구매내역, 계좌이체 기록, 카드명세 등)을 확보하면 추계보다 유리한 실액 경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적힌 금액의 산출근거(매출인지 세액인지, 부가세 포함 여부, 경비 반영 여부, 과세유형)를 과세관청에 확인하고, 본인이 확보 가능한 매입·경비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 세액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쟁점 4 — 절차적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30일)과 예외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 발송 직전 단계입니다. 본 사안의 통지세액(약 9천만 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100만원 이상"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며,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 청구 없이 통지 내용대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사실관계나 금액 산정에 다툴 점이 있다면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등록·무신고 사안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제2호)나,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에는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과세연도와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금액에 다툼이 없고 신속한 확정·납부를 원한다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결정(조기경정)을 신청하여 절차를 앞당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므로, 다툴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조기 확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과세관청에 통지의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신청하여 어떤 거래를 어떻게 집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성 자체를 다툴 것인지(쟁점 0), 사업성은 인정하되 과세표준·경비를 다툴 것인지(쟁점 3)에 따라 청구 논리가 달라집니다.
5. 결론
무등록 상태에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째, 거래의 실질을 점검하십시오.
본인이 쓰던 물건을 일시 처분한 것이라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 과세 전제를 다툴 수 있고, 판매 목적의 계속·반복 거래라면 무등록이라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제3조·제4조)와 종합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둘째, 통지된 9천만 원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금액이 거래대금 합계라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매입원가·부대비용 증빙을 확보하면 실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경비 산정 방식(실액·추계)을 검토하십시오.
기간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의 납부의무 면제 여지가 있고, 증빙 확보 정도에 따라 추계보다 유리한 실액 경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기한과 절차를 관리하십시오.
통지 내용에 다툴 점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고발·통고처분 병행, 제척기간 임박 등)에 해당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상 과세연도와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출근거 자료 열람으로 집계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다툴 실익이 적다면 같은 조 제8항의 조기결정 신청으로 절차를 앞당겨 가산세 누적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사업소득·미등록 사업의 사후 신고나 협의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지서·거래내역·매입증빙을 지참하여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대리·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거래의 실질(사업성 여부), 거래 빈도·규모, 증빙 확보 정도, 과세유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통지서 원본과 거래·매입 내역을 지참하여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