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어디로 등록하고 언제부터로 신고해야 할까? — 방문과외 선생님의 주소·개시일 문제
1.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시 주소
저는 방문과외 선생님입니다. 보통 다 같은 지역이고 저도 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학생 주소를 등록하면 모든 학생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글도 보았고, 어떤 글은 집으로 해도 된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써도 된다고도 보았는데, 정확히 어느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개인과외 방문과외 시작일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등록이 늦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등록하려는데 수업 시작일을 1년 전으로 해야 할지(그렇다면 그동안 받았던 과외비를 다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올해부터로 그냥 기입해도 될지, 시작일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1) 질문자는 학생의 집을 찾아가 가르치는 방문과외 교습자이다.
(2) 질문자 본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다.
(3) 약 1년 전부터 이미 과외교습을 시작하여 과외비를 수령해 왔으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교육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
쟁점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등록해야 할 "주소(교습장소)"는 무엇이며, 학생 집을 방문하는 형태에서는 어디로 적어야 하는가. 비상주사무실·오피스텔도 가능한가.
쟁점 2. 사업자등록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개시일"을 실제 수업 시작 시점(1년 전)으로 해야 하는가, 신고하는 올해로 적어도 되는가. 지연 등록·미신고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쟁점 3. 1년 전 시작 시점으로 본다면, 그동안 수령한 과외비에 대한 신고의무(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1 관련] — 신고관청·교습장소·미신고 벌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도록 정한다(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학원법 제2조 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
학원법 제14조의2 제11항은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고,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 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적을 사항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학력·전공·자격·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도록 정한다.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쟁점 2 관련]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미등록 가산세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등록 가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미등록가산세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1조의12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미등록 가산세(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규정한다.
[쟁점 3 관련]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그 교육 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81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정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4조·제19조는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계속·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등록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 실질 개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퍼센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퍼센트 등).
4. 세무분석
(1) 등록 주소·교습장소 문제 (쟁점 1)
먼저 "신고하는 관청 주소"와 "교습장소 주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신고관청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청이다.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신고관청을 "주소지 관할 교육감"으로 명시합니다. 즉 신고서를 어디에 내느냐는 학생 주소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현재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재된 그 집)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세대원이라는 점은 신고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습을 하는 개인(질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교습장소는 법문상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개인과외교습의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상가·비상주사무실은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적으면 된다"는 정보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에서 거론되는 이야기일 뿐,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장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방문과외의 교습장소 기재 방식.
방문과외는 학습자(학생)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학습자의 주거지"가 교습장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교습장소를 신고사항으로 두면서도 학습자가 다수인 방문과외에서 교습장소를 어떻게 기재할지에 관한 단일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신고하면서 학습자 변경 시마다 변경신고(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15일 이내)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교습자 본인의 주거지를 기준 교습장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형식이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영역이므로, 신고 전에 본인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교습장소 기재 방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라. 주거지 신고 시 인원 제한.
학원법 제14조의2 제11항에 따라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그 장소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은 추가 가능), 본인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신고할 때 같은 집 주소로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되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미신고 과외교습의 형사책임.
유의할 점은,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한 행위 자체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미루는 것은 세무상 문제뿐 아니라 학원법상 처벌 위험을 누적시키는 일이므로, 신속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업자등록·개시일 문제 (쟁점 2)
질문의 핵심은 "이미 1년 전부터 가르쳤는데 개시일을 언제로 적느냐"입니다.
법령상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외교습)을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등록 신청일을 곧 사업 개시일로 본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객관적 사실(언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가르쳤는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1년 전부터 과외비를 받고 가르쳐 왔다면, 사업 개시일은 그 1년 전 시점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등록을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시일이 올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올해 한다는 것과, 사업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연 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제60조 제1항 제1호) 부적용.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인과외교습자는 뒤(쟁점 3)에서 보듯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소득세법상 미등록 가산세(제81조의12)도 부적용.
소득세법은 면세사업자 일반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를 두고 있지 않고, 미등록 가산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제81조의12로만 규정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가산세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지연 등록으로 인해 과거 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결과,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산세 부담은 "미등록" 항목이 아니라 "과거 신고의무 누락" 항목에서 나오며, 이는 쟁점 3에서 상세히 봅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사업장 현황신고·과거 소득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쟁점 3)
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학원법 신고의 연결구조
개인과외교습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면세 요건 자체가 "주무관청 신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번에 교육청 신고와 면세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 이후 교습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르친 과거 1년분에 대해,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된"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면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문상 명확히 답해져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실무상 과세관청은 개인과외교습의 실질이 인정되면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과거분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의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경우든 아래에서 보는 소득세 신고의무와 가산세는 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및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는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직전 연도의 사업장 현황(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작년에 이미 과외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제1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미달 신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퍼센트)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설령 소득세 본세가 0원이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과거 수령 과외비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과외교습을 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전부터 받은 과외비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 작년에 발생한 과외 소득은,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원칙적으로 올해 5월)에 신고했어야 하는 소득입니다.
(나) 만약 작년 귀속분을 5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는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를 통해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올해 들어 발생하는 과외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올해부터로 적으면 과거 소득을 신고 안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등록일을 올해로 적는다고 해서 작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등록일이 아니라 소득의 실제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 무신고 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의 이점
과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두면, 추후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경우 다음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부과됩니다. 둘째, 앞서 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3)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반면 기한 후 신고를 자진하여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퍼센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작년 한 해 동안의 과외 소득 규모,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등에 따라 실제 종합소득세 본세는 0원이거나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세가 적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수입금액 기준(0.5퍼센트)으로 별도 산정되어 본세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령한 과외비 내역을 정리한 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1) 등록(신고) 주소·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현재 거주하는 그 집)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세대원이라는 점은 신고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교습장소는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만 인정되며, 오피스텔·상가·비상주사무실은 개인과외 교습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문과외에서 교습장소를 학생 주거지로 적을지, 본인 주거지로 적을지는 법령에 형식이 단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 교육지원청 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신고 전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신고 과외교습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를 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완료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사업 개시일과 미등록 관련 가산세
사업 개시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과외교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1년 전부터 대가를 받고 가르쳐 왔다면 개시일은 그 1년 전 시점이 사실에 부합하며, 등록을 올해 한다는 이유로 개시일을 올해로 바꿔 적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미등록가산세나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미등록 가산세 등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산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거 신고의무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아래 (3) 참조).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과거 과외비 소득세 신고 및 가산세
교육청 신고와 면세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의 과외교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78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 신고의무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실제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작년에 받은 과외비는 작년 귀속 사업소득으로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며, 누락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로는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3, 수입금액의 0.5퍼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 본세가 없더라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하여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령 내역을 정리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본 뒤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요약하면, "등록일을 올해로 적어서 과거를 덮는" 방식은 권할 수 없으며, 사실대로 개시일을 기재하고 과거 소득은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도, 학원법상 형사책임 및 향후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은 원문 법령을 직접 확인한 것이나, 「국세기본법」 조문과 가산세 감면율, 국세청 해석사례 등은 공개 법령·해석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적용 시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세 시에는 관할 세무서 및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