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 소득을 부인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질문
한 곳의 드라마 제작사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한 작품이 끝나면 헤어지는 업계 특성과 달리 "직원처럼 일하라"고 했고, 처음엔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초과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14,485,000원
- 사업소득 16,879,183원
사유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왔고, 100만 원 단위 금액이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들어온 금액은 우수리를 제한 뒤 사내이사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가 이체했던 돈입니다.
이로 인해 제 실제 벌이와 다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표준업무위탁계약서(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도 잡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를 소득 부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자료 정정 절차가 그 기한 안에 끝나기 어려워 보여 걱정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단일 지급자(드라마 제작사 1곳)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2025.3.1.~11.30. 약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 같은 지급자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두 가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근로소득(14,485,000원), 100만 원 단위로 별도 지급된 금액은 사업소득(16,879,183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신청인이 실제로 보유·소비한 것이 아니라, 우수리를 제하고 사내이사(임원) 개인계좌로 재이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단순히 거쳐 보낸 자금입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한 외형상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쟁점
- 쟁점 0 (소득 귀속의 진실성 — 모든 분석의 출발점): 사업소득 16,879,183원이 실제로 신청인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아니면 신청인 명의를 빌려 제3자(사내이사)에게 흘러간 자금을 신청인 소득으로 허위 신고한 것인지. 이 판단에 따라 대응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 쟁점 1: 동일한 지급자가 같은 사람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원천징수 대상)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표준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지.
- 쟁점 2: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소득자료를 신청인이 부인(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는지.
- 쟁점 3 (절차·기한의 정합성): 소득자료 정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정정 완료 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1) 소득의 구분 —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내의 별개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같은 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대법원도 일관되게,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과 무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소득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2호 및 그 표에서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총소득의 구체적 산정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합산되며,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외형상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형식상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장려금의 신청·결정·경정 절차
-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신청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결정: 제100조의7 제1항은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경정: 제100조의10 제1항은 세무서장이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소득자료가 바로잡히면, 그에 따른 사후 경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소득자료의 정정
- 허위 지급명세서 신고: 국세청은 근로소득(일용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적 없는 사업장의 소득자료가 잡힌 경우에는 홈택스의 근로(소득)부인 신청을,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종합소득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세무분석
가. 쟁점 0 —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 그 사업소득은 정말 당신 소득인가
질문의 핵심은 표면상 "근로냐 사업이냐"로 보이지만, 사실관계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16,879,183원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술에 따르면 이 금액은 신청인이 받아 우수리를 제외하고 사내이사 개인계좌로 재이체한 자금입니다. 즉, 신청인은 자금이 거쳐 가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 그 돈을 자신의 소득으로 보유·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진술이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이체 지시 정황 등)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단순한 "소득 종류의 오분류"가 아니라 신청인 명의를 빌려 타인에게 귀속될 자금을 신청인 소득으로 허위 신고한 사안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결정적인 이유는, 두 경우의 대응 경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소득 종류만 잘못된 경우(실제로 신청인이 받은 돈인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다투는 문제.
(2) 애초에 신청인 소득이 아닌 경우(타인에게 흘러간 자금) → 소득 자체의 존부(귀속)를 다투는 문제로, 부인의 강도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는 (2)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분석의 출발점은 "이 금액이 내 소득이 맞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 쟁점 1 — 같은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잡힐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상 한 지급자가 한 사람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한 회사에서 종속적 근로의 대가(근로소득)와 별개의 독립적 용역의 대가(사업소득)를 함께 받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다음 오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업무위탁계약서(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업무위탁'이고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사용종속 관계의 존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과 하급심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형식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근무 형태를 보면, 작품 단위로 계약하고 헤어지는 업계 관행과 달리 "직원처럼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처음에는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으며, 계약서상 정액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은 오히려 종속적 근로관계(= 근로소득)의 징표에 가깝습니다. 즉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도구의 소유,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사실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프리랜서 계약 = 무조건 사업소득"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 쟁점 2 — 어떻게 부인하고, 근로장려금까지 연결되는가
근로장려금은 외형상 합산소득으로 1차 판정되므로, 실제와 다른 사업소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신청자격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회복하려면 잘못된 소득자료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성격에 따라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쟁점 0이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애초에 내 소득이 아닐 때
신청인이 받지 않은(또는 거쳐 보냈을 뿐인)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응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택스 근로(소득)부인 신청 /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실제 귀속되지 않은 소득자료에 대해 부인 또는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체 내역, 사내이사 계좌로의 재이체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나. 신고가 인용되어 사업소득 16,879,183원이 신청인 소득에서 제거되면, 남는 소득은 근로소득 14,485,000원이 되어 소득요건 충족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쟁점 0이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 받은 돈이지만 소득 종류가 잘못된 경우
실제로 신청인이 받은 돈인데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라면, 부인이 아니라 소득 종류의 정정(사업소득 → 근로소득)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두 소득의 합계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 종류가 바뀌더라도 합산 총소득이 줄어들지 않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 "둘 중 하나를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단지 소득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합산액이 그대로이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격 회복의 열쇠는 "내 소득이 아닌 16,879,183원을 소득 총액에서 빼는 것"이지, "사업을 근로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3)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경정청구
신청인 본인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본인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신고한 주체가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지급명세서 정정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 쟁점 3 — 신청기한과 정정 소요기간의 충돌, 그리고 권리 보전 순서
이 사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시간의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있고, 다른 쪽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득자료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의 구조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중의 정기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과, 그 기간이 지난 후의 기한 후 신청(같은 조 제8항)으로 나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금액의 95%만 결정되는 불이익이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마저 지나면 해당 귀속연도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정정 절차의 소요기간
반면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나 근로(소득)부인 신청은 과세관청의 사실확인·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자료가 충실하더라도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자금이 사내이사 계좌로 흘러간 구조여서, 지급자에 대한 사실확인까지 필요해 처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정이 신청기한 내에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3) 권리 보전을 위한 대응 순서
핵심은 "정정 완료를 기다린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해 두고 정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절차의 법적 구조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제1항은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정은 어디까지나 "결정"을 전제로 하고, 그 결정은 다시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제100조의7). 즉 신청 → 결정 → (소득자료 정정 반영) 경정의 순서로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일단 신청을 해 두어야, 이후 소득자료가 바로잡혔을 때 그 정정 결과를 결정·경정 단계에서 반영받을 통로가 열립니다.
실무상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가. 외형상 소득초과로 "신청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신청기한 내에 일단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둡니다. 신청 행위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동시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또는 근로(소득)부인 신청을 즉시 착수하고,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병행합니다.
다. 정정이 신청기한 내에 끝나지 않더라도, 정정이 반영된 뒤 근로장려금 결정의 탈루·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제100조의10) 경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 정정 완료"가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제인 신청만큼은 기한 내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마. 실무상 유의점
이 사안에서 사내이사 계좌로 자금을 재이체한 구조는 단순한 소득 오분류를 넘어, 지급자 측에서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자금을 우회시키기 위해 신청인 명의를 차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돈임을 입증하는 자료(전체 계좌 흐름, 이체 지시 메시지·정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부인 신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울러 위 신청기한·정정기간의 충돌을 감안하여, 입증자료 확보와 신청 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표준업무위탁계약서(3.3% 공제)이므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된다"는 전제는 옳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사용종속 관계)로 판단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신고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근무 정황(직원처럼 근무, 정액 급여)은 오히려 근로소득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근로냐 사업이냐'가 아니라, 사업소득 16,879,183원이 애초에 신청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수리를 제하고 사내이사 계좌로 재이체한 자금이라면, 이는 신청인 명의를 빌린 허위 소득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 회복의 방법은 "소득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아닌 금액을 총소득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단순히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도 합산액이 그대로면 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16,879,183원이 부인되어 제거되면 남는 소득은 근로소득 14,485,000원이 되어 소득요건 충족 가능성이 생깁니다.
절차적으로 가장 주의할 점은 신청기한과 정정 소요기간의 충돌입니다. 소득자료 정정은 사실확인·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기한 내 완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 완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① 기한 내에 일단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두고, ② 그와 동시에 홈택스 근로(소득)부인 신청 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 결정 → 경정의 구조로 운영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제100조의10), 결정 후 탈루·오류가 확인되면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신청만 기한 내에 보전해 두면 정정 결과를 사후에 반영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때 실제로 받지 않은 돈임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근로소득 전환)는 근무실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별개의 쟁점이므로, 근로장려금 자격 회복을 위한 소득 부인과는 구분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단순 참조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실제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정정 및 불복 절차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