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중국 공급사 소싱 후 한국 바이어 연결, 달러로 받는 수수료(커미션) — 업종코드는 무엇일까요?

율전세무사 2026. 7. 1. 04:24

 

1. 질문

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중국 공급사를 직접 소싱(발굴)합니다.
  • 그 공급사를 한국 바이어(수입업체)에게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 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달러로 수취합니다.
  • 제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거나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 양측의 통역·의사소통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국세청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자기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상품의 소유권은 중국 공급사에서 한국 바이어로 직접 이전됩니다.
  • 수익은 거래 성사 실적에 따른 수수료(커미션)이며, 매매차익(마진)이 아닙니다.
  • 공급사 발굴과 바이어 연결을 통해 양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며, 어느 한쪽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수수료는 한국 바이어(수입업체)로부터 외화(달러)로 받습니다.
  • 부수적으로 통역·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나, 이는 거래 중개에 부수되는 활동입니다.

쟁점들

  • 쟁점 (1) 재고 보유·매입 없이 수수료만 받는 활동이 도매업(상품 자기매입·판매)에 해당하는지, 상품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 쟁점 (2) 상품 중개업 내에서도 양자 무역 중개에 적용되는 구체적 세세분류 업종코드와 그 구분
  • 쟁점 (3) 한국 바이어(내국법인)로부터 외화로 받는 이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취급(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포함)
  • 쟁점 (4)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준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1)·(2) 관련 — 업종 분류(국세청 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체계상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자기계정 매입을 전제로 하는 도매업(519***)과, 자기매입 없이 거래를 중개·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 중개업(511***)으로 구분됩니다. 상품 중개업(511***)은 다시 취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세분류됩니다.

업종코드적용범위(정의)

 

511115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예시: 종합 무역 중개, 섬유제품·화학제품·기계 등 중개)
511116 수출 주선 — 수출대행·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511117 기타주선 —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 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511119 상품대리 —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본 사안과 같이 자기매입·재고보유 없이 공급사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무역 중개는 511***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어느 코드가 적용되는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업종코드 정의·구분은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체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 공개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쟁점 (3) 관련 — 부가가치세

상품 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사목에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영세율 규정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쟁점 (4) 관련 — 추계신고 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결정·경정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경비율표에 따릅니다.

4. 세무분석

가. 업종코드 — 511115(상품 중개업, "종합 무역 중개")가 가장 적합

질문하신 활동의 핵심은 ① 자기 명의의 매입·재고 보유가 없고, ② 공급사와 바이어를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하며, ③ 거래 성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기계정 매입을 전제로 하는 도매업(519***)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품 중개업(511***)에 해당합니다.

상품 중개업 내에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511119(상품대리)는 정의가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특정 일방(공급사)을 대리하여 그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리에 한정됩니다. 본 사안은 일방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급사와 바이어 양자를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양자 무역 중개이므로, 511119가 아니라 적용범위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이고 예시에 "종합 무역 중개"가 명시된 511115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이 사실상 수출 주선(수출대행·수출중개)에 집중된다면 51111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 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주선(위탁매매) 형태라면 511117(기타주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는 자기 명의의 매입·인수 없이 단순히 양측을 연결한다고 하셨으므로, 511115가 더 적합합니다.

부수적인 통역·의사소통 지원은 거래 중개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별도 업종(예: 749***, 940909 등)을 주업종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역만을 독립적·반복적으로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 업종 등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10%) 대상

본 사안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누구로부터 받는가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수수료(커미션)는 한국 바이어(수입업체)로부터 받습니다. 한국 바이어는 내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자)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화(달러)로 수취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은 외화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사업자인 한국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중개 용역의 대가는 그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일반과세(부가가치세율 10%)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본 사안의 중개 수수료는 한국 바이어로부터 받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만약 수수료를 한국 바이어가 아니라 중국 공급사(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로부터 받는 구조라면,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사목(상품 중개업)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취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한 외화 수취·증빙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한국 바이어로부터 수취)와 다른 가정이며, 실제 수수료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취급이 달라지므로 계약·정산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 — 추계신고 시 경비율

장부를 기록·비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추계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경비율표에 따릅니다(2025년 귀속 기준). 본 사안에서 검토되는 코드별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코드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11115(종합 무역 중개) 80.4% 17.3%
511116(수출 주선) 82.4% 17.4%
511117(기타주선) 79.1% 18.5%

중개업은 자기매입이 없어 주요경비(매입비용)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 시 소득금액이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로 전환되므로, 장부기장을 통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기장의무·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 업종코드는 *511115(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종합 무역 중개")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기매입·재고보유 없이 공급사와 바이어를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이 511115의 적용범위("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시 "종합 무역 중개")에 부합합니다. 511119(상품대리)는 일방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리에 한정되므로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도매업(519)은 자기계정 매입을 전제로 하므로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수출 주선에 집중되면 511116, 자기 명의·타인 계산의 위탁매매 형태라면 511117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10%)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한국 바이어(내국법인)로부터 받는 본 사안에서는, 외화(달러)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영세율 요건(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중국 공급사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구조라면 사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질문의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며, 추계신고 시에는 국세청 고시 경비율(2025년 귀속 기준, 511115의 경우 단순경비율 80.4%·기준경비율 17.3%)이 적용됩니다. 중개업 특성상 주요경비가 적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기장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은 업로드된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하였으며,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정의 및 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체계 및 고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경비율 등 고시 수치는 귀속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귀속연도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용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과세 취급은 실제 계약·정산 구조 및 수수료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