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월세 비용처리
1. 질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새길여는폐업지원'을 신청하였고, 폐업 후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따로 세금을 뗀 금액은 없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300만원에 대하여 월세를 비용처리 못 받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 하여 환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차료 지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비과세이니 따로 300만원을 잡이익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입으로 잡고 월세 전체를 비용처리해서 상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세무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
- 신청 사업: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 서울신용보증재단·자영업지원센터 운영)
-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비용 실비지원(최대 300만원), 이 중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 수령
- 수령 형태: 개인통장 입금, 원천징수 없음
- 신고 시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쟁점들
(1)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과세 대상인지
(2) 질문자가 언급한 "올해 환급받았던 폐업 소상공인 비과세 지원금"과 이 임차료 지원금이 같은 성격인지
(3) 지원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임차료(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상계할 수 있는지 (특히 폐업일 이후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포함)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비과세 여부 관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폐업비용·임차료 지원금을 비과세로 규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익금불산입(비과세)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한정됩니다.
나. 총수입금액 산입 관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는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필요경비 산입 및 국고보조금 특례 관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 다목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의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 운영경비(임차료)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무분석
가.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받은 '새길여는폐업지원'은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자영업지원센터)가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입니다.
비과세(익금불산입)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한 보상금으로서, 서울시의 폐업비용·임차료 실비지원과는 근거 법령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질문자가 환급받았다는 "비과세 지원금"과는 별개 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가 올해 환급받았다고 언급한 "폐업 소상공인 비과세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이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명시적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어 수입에서 제외(또는 이미 과세된 부분 환급)할 수 있으나,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은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폐업 지원금'이라는 명칭이라도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운영경비(임차료)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 없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사업 관련 수입은 같은 항 제5호의 포괄규정에 따라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국세청 역시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그 보조금으로 지출한 대응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국고보조금 과세특례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본 건과 같은 임차료(운영경비) 보전 지원금은 위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산 취득 보조금에 적용되는 익금 이연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아예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으며, "300만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처리가 원칙에 부합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일 뿐이며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라. 임차료(월세) 비용처리 가능 여부 — 지원 대상 임차료의 귀속시기가 관건입니다
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된 임차료가 대응하는 기간이 폐업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질문상 지원금은 폐업 후에 입금되었고 명목은 임차료 지원이므로,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된 임차료가 어느 기간에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임차료가 폐업일 이전 영업기간에 대응하는 임차료(폐업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폐업 전 기간분으로 확정된 것 포함)라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수입)과 임차료(경비)가 사실상 상계되어 추가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과 임대차계약서로 귀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반면 지원 대상 임차료가 폐업일 이후 기간에 대응하는 것(예: 잔여 임대차기간에 대한 임차료 등)이라면, 폐업 후에는 이에 대응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계가 성립하지 않아 지원금 300만원이 그대로 과세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폐업과 직접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국세청 예규·조세심판례가 존재하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영역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아울러 장부에 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실액으로 별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율 안에 포함되므로, 지원금만 총수입금액에 가산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기장 또는 추계)에 따른 손익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 소결
"수입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고, "300만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그에 대응하는 폐업 전 기간 임차료를 적격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처리가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임차료가 폐업 후 기간분이라면 상계가 부인되어 실질적으로 과세될 수 있고, 추계신고 여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임차료의 귀속시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결론
(1) 서울시 '새길여는폐업지원' 임차료 지원금 3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의 익금불산입(비과세) 대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손실보상금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보아 수입에서 제외하는 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이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32조의 국고보조금 과세특례(사업용 자산 취득분에 한정)와는 구별됩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던 것은 비과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3) 그에 대응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는 지원 대상 임차료의 귀속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폐업 전 영업기간에 대응하는 임차료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상계가 가능하나, 폐업 후 기간분이라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어려워 지원금이 그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역·폐업일·기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별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4) 올해 환급받았다는 "폐업 소상공인 비과세 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등 별개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명칭이 비슷해도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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