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개발자, 사업자등록 업종·종목은?
1. 질문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
- 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
-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
-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
- 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
-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으면서 위 수익을 하나의 사업자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외에 위의 앱 광고수익, 제휴마케팅 수익, 유튜브 콘텐츠 수익, 개발·유지보수 용역수익 등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종목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수익은 722000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외부 쇼핑몰을 소개하여 구매·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Affiliate)**도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한가요?
(3) 별도 계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거나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722000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 업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으면서 향후 사업 확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초 사업자등록 시 업종·종목을 어느 범위까지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 질문자는 만 33세 개인으로, 대전광역시에서 2026년 중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앱·웹 개발자입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22000)으로 하려고 합니다.
- 예상 수익은 크게 여섯 갈래입니다. (1) 앱 내 결제·구독(Apple·Google 정산), (2) 앱 내 광고(AdMob 등), (3) 유튜브 AdSense, (4) 제휴마케팅 수수료(쿠팡파트너스·링크프라이스·Amazon Associates), (5) 별도 계약에 의한 개발·유지보수 용역, (6)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입니다.
- 위 수익 전부를 하나의 사업자로 처리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고자 합니다.
나. 쟁점
- 쟁점 1: 질문자가 2026년 대전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과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쟁점 2: 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가.
- 쟁점 3: 여섯 갈래 수익 각각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고, 감면 대상 업종인지. 특히 앱 광고·제휴마케팅·유튜브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 쟁점 4: 제휴마케팅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
- 쟁점 5: 개발·유지보수 용역을 722000 하나로 처리해도 되는가.
- 쟁점 6: 감면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함께 운영할 때 구분경리 의무와,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
- 쟁점 7: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일반과세 선택이 적절한지, 국외 플랫폼 정산 수익의 영세율 적용 가능성.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 등입니다.
제3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감면 대상 업종)를 열거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되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호 통신판매업
- 제8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제10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열거된 전문직 제외)
- 제11호 나목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제13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다만 자영예술가 등은 제외)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며,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제12항: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3항(2024.12.31. 신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이 대표자인 기업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업종의 분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종전 분류에 따릅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소득세 최저한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를 규정하되, 같은 항 제4호 가목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제1항: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제3항: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간이과세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외화 획득 용역의 영세율)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중, 나목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목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 정보서비스업,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의 정의상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4. 세무분석
가. 쟁점 1: 2026년 대전 창업 청년 개발자의 감면율과 기간
질문자는 만 33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연령에서 차감하므로 여유는 더 있습니다.
창업 장소인 대전광역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니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5개 과세연도입니다.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제13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소득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전액 감면됩니다. 다만 제6조 제13항에 따라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문언입니다. 감면은 사업자 전체 소득이 아니라 제3항 각 호의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섯 갈래 수익 각각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가 곧 감면 범위를 결정합니다.
나. 쟁점 2: 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의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선택하는 6자리 업종코드(722000 등)는 국세청이 신고·경비율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든 코드이며, 각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의 특정 세세분류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업종코드를 적었는지가 감면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이 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등록증에 감면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다르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고, 반대로 코드가 다소 부정확해도 실질이 감면 업종이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문의 구조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업종코드를 실질에 맞게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은 1차적으로 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 적정성을 검토하며, 코드와 실질이 불일치하면 소명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뒤에서 보는 유튜브 수익처럼 코드 선택 자체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 쟁점 3: 수익 유형별 업종 및 감면 대상 여부
(1) 앱 내 결제·구독, 자체 프로그램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앱)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결제·구독·라이선스 형태로 받는 것은 전형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의 수익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대분류 J)에 속하므로 제6조 제3항 제8호의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Apple·Google을 통해 정산받더라도 공급 주체는 질문자이므로 업종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별도 계약에 의한 개발·유지보수 용역
주문형 프로그램·웹·앱 개발 용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1000), 유지보수는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729000)에 대응합니다. 모두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중분류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속하므로 역시 제8호의 감면 대상입니다.
722000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722000과 721000·729000이 모두 정보통신업이어서 감면 판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 성격이 뚜렷이 다르고(자체 제품 공급 대 주문 용역), 경비율·수입금액 관리와 향후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부업종으로 추가해 두는 것이 명확합니다. 부업종 추가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넣는 것을 권합니다.
(3) 앱 내 광고 수익(AdMob 등)
자기 앱의 광고 지면을 광고 플랫폼에 제공하고 노출·클릭 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수익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광고매체 판매업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713)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M)에 속합니다. 이는 제6조 제3항 제10호의 감면 대상 업종이며, 제10호 단서의 제외 업종(변호사업·세무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앱 자체가 소프트웨어 제품이고 광고 수익은 그 앱 운영에서 파생되는 수익이므로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의 부수 수익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질의에서 보이는 "광고대행·제휴마케팅은 비감면 업종"이라는 답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열거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광고업은 제10호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제11호 나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이 감면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할 지점은 감면 여부가 아니라, 광고 수익을 어느 업종의 소득으로 귀속시킬지를 일관되게 정하고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4) 제휴마케팅 수수료(쿠팡파트너스·링크프라이스·Amazon Associates)
상품을 직접 판매·배송하지 않고 링크 노출을 통해 구매·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질은 광고·판촉 대행 용역이며, 국세청 실무에서는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49907)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는 제10호, 후자는 제11호 나목에 해당하여 모두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어디에 정확히 대응하는지는 정산 구조(단순 링크 노출 대가인지, 성과형 광고 대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관청이 다른 세세분류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휴마케팅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답변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튜브 AdSense 수익
이 부분이 여섯 갈래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두 가지 코드로 나눕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영상을 공급하는 경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고, 편집자·매니저 등 인적 시설이나 스튜디오·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서 과세사업자입니다.
감면 관점에서는 두 코드가 연계되는 표준산업분류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통계청 해설서에서 유튜브업을 자영예술가(제13호 단서의 제외 업종)로 분류한 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940306 사업자의 창업감면을 부인한 과세관청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2024년 7월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정보통신업(59111)으로 편입되었다는 해석과,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불복을 통해 감면을 인정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논점은 현재 실무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몇 가지 점을 고려하면 921505 쪽이 사실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개발 사업장을 두는 이상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운영한다는 점은 자기 소프트웨어 제품과 결합된 정보통신업적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940306으로 등록하면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부가가치세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다만, 921505로 등록하더라도 감면 여부는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영역이므로, 유튜브 수익이 의미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면 사전답변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라. 쟁점 4: 제휴마케팅과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제휴마케팅은 판매 당사자가 쇼핑몰이고 질문자는 소개·광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자기 앱에서 실물 상품이나 유료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확장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제6조 제3항 제5호의 감면 대상 업종이기도 하므로, 그 시점에 업종 추가와 함께 감면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마. 쟁점 6: 구분경리와 업종 추가 시점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여섯 갈래 수익 대부분이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할 여지가 있지만, 유튜브 수익처럼 감면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감면율이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익 유형별로 매출·직접경비를 구분하고, 공통경비(장비·통신비·임차료 등)는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는 장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100% 감면의 실익은 결국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종 추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1차적 의미는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것을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감면기간을 새로 기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실무상 창업 이후에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초 창업 사업의 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에 예상되는 수익 유형에 대응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 당시부터 영위한 업종이라는 점이 등록증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바. 쟁점 7: 일반과세 선택과 영세율
질문자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려는 것은 적절합니다. Google(AdMob·AdSense)·Amazon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정보매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바목 정보통신업, 나목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목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여야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은 대가의 통화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대금 수령 방법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광고 수익을 나목의 전문서비스업(광고업) 용역이나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소재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정보매개 등 바목의 정보통신업 용역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광고·제휴 수익의 영세율 판단 시에는 정산 상대방 법인의 소재지와 용역의 세세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앱 내 결제·구독 수익은 최종 소비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앱마켓 정산 구조와 소비자 소재에 따라 과세·영세율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이 부분은 실제 정산 계약서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결론
첫째, 만 33세 청년이 2026년 대전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개 과세연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제12항)과 과세연도별 5억원 한도(제13항)를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 업종으로 판단하되(제2조 제3항), 등록 코드는 실질에 맞게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권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 앱 결제·구독, 자체 프로그램 판매·라이선스
- 부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100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729000) — 개발·유지보수 용역
- 부업종: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49907) — 앱 내 광고, 제휴마케팅
- 부업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 유튜브 AdSense(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다면 940306이나, 일반과세 개발 사업장을 두는 질문자 상황에서는 921505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
셋째, 정보통신업(722000·721000·729000)은 제6조 제3항 제8호, 광고업은 제10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제11호 나목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광고대행·제휴마케팅은 비감면"이라는 일부 답변은 법문의 열거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수익의 감면 여부는 표준산업분류 개정과 과세관청 실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비중이 크다면 국세청 사전답변 서비스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제휴마케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앱에서 직접 판매를 시작할 때 신고와 업종 추가를 검토하면 됩니다.
다섯째, 예상되는 업종은 최초 등록 시 모두 넣어 두고, 수익 유형별로 구분경리(제143조)를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 선택은 국외 플랫폼 정산 수익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세액 환급 측면에서 적절하며, 앱 내 결제 수익은 소비자 소재에 따라 과세·영세율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612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 해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웹 검색으로 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계,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그리고 유튜브 수익의 창업감면 적용에 관한 과세관청 실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 처리는 계약 구조와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