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삼삼엠투 운영 사업자등록

율전세무사 2026. 9. 11. 04:57

1. 질문

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구분 내용
임차 형태 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운영 형태 삼삼엠투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전대)
수입 발생시기 2026년 초부터
등록 경과 면세(주택 전대업) 신청 → 세무서 요구로 취하 → "과세로 신청하라" 안내
다른 소득 근로소득 연 2,400만원(재직 중)
다른 사업 공동사업 형태의 부동산매매사업자, 아파트형공장 보유·임대 중, 월세 전액이 대출이자로 지출

나. 쟁점

가) 무허가주택이라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좌우하는지

나) 삼삼엠투 방식의 단기 운영이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인지, 숙박용역인지

다) 인허가(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물건인데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라) 등록유형(일반·간이) 선택과 공동사업장 보유가 간이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

마) 2026년 초 사업개시에 따른 미등록·무신고 가산세와 현시점(9월)의 사후 정리 방법

바) 소득세상 소득구분(주택임대소득 vs 숙박업 소득)과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가능성

사)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통산 제한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 나) 면세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 위 면세 대상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취사시설 유무에 따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 영위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미신고 영업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직권등록).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2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간이과세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3호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제6호 — 부동산매매업,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마) 가산세와 사후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1항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되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단서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도 기한 내 미등록 시에는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제1항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2호 —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퍼센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 납부지연가산세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된 체계가 적용됩니다.

바) 소득구분과 주택임대소득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제12호, 제3항 — 숙박 및 음식점업 소득, 부동산업 소득은 각각 사업소득이며,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3호 — 주택 수 계산 시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1항·제2항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00분의 14)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를 차감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을 추가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사업과 결손금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기타

민법 제629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입니다.


4. 세무분석

가. "무허가주택이라서 면세가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모두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건축허가 여부, 공부상 용도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택'은 등기·공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판정되며, 무허가건물이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거부 사유가 "무허가주택이므로 주택임대 면세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면 그 논리는 법령상 근거가 약합니다.

나. 전대(轉貸)라는 사정도 면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3호는 전대·전전세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여, 전대 역시 주택임대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대업이라서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 실제 거부 사유는 '무허가'나 '전대'가 아니라 운영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면세 요건의 핵심어는 "상시주거용"입니다. 삼삼엠투를 통한 운영이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상시주거용 임대가 아니라 숙박용역 제공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판단 지표 면세 (주택임대)에 가까움 과세 (숙박)에 가까움
1회 계약기간 30일 이상, 갱신 전제 수일~수주 단위
요금 산정단위 월 단위 차임 1박 단위 요금
계약서 형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예약·이용약관
전입신고 가능·실제 전입 불가·미전입
부수용역 없음 침구·수건 제공, 청소·린넨 교체, 비품 보충
이용자의 사용목적 주거 여행·일시 체류

과세관청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침구·주방집기가 완비된 공간을 짧은 기간 단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제공하고 청소·린넨 교체 등 서비스가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반대로 삼삼엠투 물건이라도 30일 이상 단위로 임대하고 부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무허가라서 면세 불가"가 아니라 "운영 형태가 숙박에 가까워 면세 불가"의 문제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라. "과세로 신청하라"가 곧 "숙박업 신고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인허가 유무와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허가·등록·신고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6항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무허가주택이어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더라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둘째,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업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고 숙박업 영위는 여전히 같은 법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건축법·소방 관계 법령 문제도 별개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서가 안내한 "과세 신청"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이지 숙박업 인허가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스스로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인허가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는 점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마. 실무적으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경로

경로 1: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여 면세 주택전대업으로 정리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1회 계약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형식을 갖추며, 청소·린넨 교체 등 부수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상시주거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의 취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재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므로, 30일 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전입 사실, 부수용역 미제공 확인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계속 엇갈린다면 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문서화된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로 2: 현행 운영을 유지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플랫폼 중개 기반이면 숙박공유업(업종코드 551007)이 통상 적용됩니다. 다만 이 업종코드로 등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요구받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무허가주택으로는 이를 갖출 수 없습니다. 결국 등록 과정에서 다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인허가 위반 상태가 자료로 남게 됩니다.

두 경로를 비교하면, 무허가주택이라는 물건의 성격상 경로 1이 사실상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선택입니다.

 

바. 등록유형 — 간이과세 적용 여부

과세로 갈 경우, 신규 개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액이 업종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 400만원 기준이 적용되어 간이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미등록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되므로,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 등록을 미뤄도 된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으로 보유하신 부동산매매사업자와의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데, 부동산매매업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므로 단독사업장의 간이과세 판정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받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사. 지금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2026년 초 사업을 개시하셨으므로 이미 여러 기한이 경과했습니다. 

항목 근거 내용
미등록가산세 부가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법 제68조의2 제1항,
제69조 제2항 단서
공급대가의 0.5퍼센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는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소득법 제81조의12 제1항 주택임대소득으로 정리될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퍼센트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
기한 후 신고 감면 국기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2026.7.25.) 기준, 3개월 이내인 2026.10.25.까지 신고 시 30퍼센트 감면, 이후 6개월 이내는 20퍼센트로 축소
납부지연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4·제47조의5 2026.7.1. 시행 개정 체계 적용

감면율이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떨어지는 2026년 10월 25일 이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만약 면세 주택임대로 정리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사업장 현황신고(다음 연도 2월 10일)만 남게 되므로, 부가세 관련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이 점 역시 경로 1을 선택할 실익입니다.

또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초기 인테리어·비품 매입세액의 공제 기회는 이미 상당 부분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소득세 —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면세 주택임대로 정리되는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3호가 결정적입니다.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은 전세 받은 자, 즉 질문자님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거주주택 등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14퍼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50퍼센트를 차감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을 추가 차감합니다.

참고로 총급여 2,4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885만원을 차감한 1,515만원입니다. 여기에 공동사업 분배소득 등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이면 위 200만원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2) 숙박업으로 정리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도,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며,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의 수입금액 기준도 부동산임대업(2,400만원)과 숙박업(3,600만원)이 서로 다릅니다.

두 경로의 세부담 차이가 상당하므로, 운영 형태의 재설계는 단순한 등록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첫째, 업종의 실질과 등록의 불일치입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셨으나 매매 실적 없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임대가 계속·반복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업종 정정을 검토하셔야 하고,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결손금 통산 제한입니다. 월세가 전액 대출이자로 지출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향후 15년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이월공제됩니다. "이자로 다 나가니 세금은 없겠지"라는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셋째,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을 활용하시려면 장부를 갖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 부수적으로 점검하실 사항

전대 동의 —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무허가주택 전세라는 점에서 보증금 보전 문제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삼삼엠투 수입과 공동사업 분배소득의 합계가 이 기준에 근접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론

가. 무허가주택이라는 사정이나 전대라는 사정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택은 공부가 아니라 상시주거용 사용 실태로 판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나. 세무서가 면세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삼삼엠투 방식의 단기·반복 운영이 "상시주거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판단 자체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 "과세로 신청하라"는 안내는 숙박업 인허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허가와 별개로 가능하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제6항), 사업자등록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를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라. 무허가주택으로는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운영 방식을 30일 이상 상시주거용 임대로 재설계하여 면세 주택전대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입니다. 계약기간, 계약서 형식, 부수용역 제공 여부, 전입 가능 여부를 정비한 뒤 면세사업자등록을 재신청하시고, 판단이 계속 엇갈린다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문서화된 해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로 정리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사업장 현황신고만 남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1주택 비과세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숙박업으로 확정되면 비과세·분리과세가 모두 배제되고 근로소득과 전액 합산됩니다.

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이 2026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축소되므로, 어느 방향으로 정리하시든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 공동사업 부분은 매매업 등록과 임대 실질의 불일치,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통산 제한(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을 함께 정비하셔야 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내용, 운영 실태,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조문은 현행 법령 원문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국세기본법·공중위생관리법·민법 등 그 외 법령과 세법 개정사항은 적용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