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청과점 창업 시 과세품목(삶은 고사리 등)도 판매시, 사업자등록은??

율전세무사 2026. 3. 5. 05:0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청과점, 야채가게 등을 창업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청과점은 대표적인 면세사업이지만, 판매 품목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창업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의 질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청과점 오픈 준비 중입니다. 청과점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알아보고 보니 삶은 고사리 등 7가지 품목이 과세 품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가공품 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여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등록증을 받아보니 여전히 '면세사업자'로 나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

  • 사실관계: - 청과점(면세사업) 운영 목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 완료.
    • 삶은 고사리 등 일부 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함.
    • 기존 면세사업자에 과세 업종(기타 가공품 소매업)을 추가하는 정정 신청을 진행함.
    • 정정 후에도 사업자 유형이 과세사업자로 바뀌지 않고 면세사업자로 유지됨.
  • 핵심 쟁점: - 단순 업종 추가(정정 신청)만으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할 경우 올바른 사업자등록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규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세무분석

 

① 왜 정정 신청으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로 구분하는데, 과세사업자는 일반 01~79 번호를 쓰고 면세사업자는 90~99 번호를 씁니다. 번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단순하게 '업종 추가'라는 정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면세사업자 번호가 과세사업자 번호로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② 과세품과 면세품을 같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과물(면세)과 삶은 고사리 같은 가공식품(과세)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 물품을 팔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과세 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시려면 반드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삶은 고사리는 무조건 과세인가요? 참고로 농산물을 단순히 삶거나 데쳐서 비닐 등에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격화된 포장을 하거나 제조 시설을 거친 경우, 또는 조미료가 첨가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과세/면세 여부는 국세청 126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더블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결론 및 해결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과세사업자로 새롭게 등록(신규 발급)하셔야 합니다.

 

[실행 가이드]

  1.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잘못 발급받은 기존 면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신규 신청: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3. 업종 코드 입력: 신규 신청 시 주업종에는 '청과물 소매업(면세)', 부업종에는 '기타 가공품 소매업(과세)' 코드를 모두 넣으시면 자동으로 겸영사업자 처리가 됩니다.

[참고] 오픈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과세품도 같이 팔게 되어 기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새로 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꼬이는 일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당일 처리해 줍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블로그의 포스팅은 세무 상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무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과 직접 상담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