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 업종 코드

율전세무사 2026. 3. 18. 05:04

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

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915)' 코드를 권장하여 창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

[사실관계]

  • 오프라인 인력 파견소가 아닌, 앱/웹 기반의 IT 매칭 플랫폼 운영.
  • 선생님은 플랫폼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된 프리랜서로 플랫폼을 이용.
  • 플랫폼 내에서 돌봄/교육 서비스 매칭 수수료 발생 및 자체 제작 교재(워크북) 판매.

[핵심 쟁점]

  1. 플랫폼 매칭 사업을 인력공급업(노동청 허가 대상)이 아닌 IT/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3. 교육 매칭 수수료와 도서(교재) 판매를 병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분석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5세~34세(군 복무 시 최대 6년 연장) 청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단, 법령에 열거된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 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신판매업 및 중개업 (전자상거래법): 사이버몰(플랫폼)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도록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 용역이 면세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원, 교습소 등이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플랫폼 매칭 수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단, 도서(워크북) 판매는 면세 대상입니다.
  • 인력공급업 해당 여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아이돌봄 플랫폼은 선생님(프리랜서)과 부모님(이용자) 사이의 용역 계약을 중개할 뿐, 고용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4. 세무 분석 및 해결책 (업종코드 추천 및 세무 실무)

 

① 세무서의 '유료직업소개업/인력공급업' 프레임 깨기

가장 시급한 것은 세무서의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사람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몽이나 숨고처럼 해당 사업체는 일자리를 직접 알선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소개소가 아니라, 독립된 프리랜서(선생님)와 소비자(부모님)가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IT 기반의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고 그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② 추천 업종 코드 (청년창업 감면 타겟팅)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임을 주장하여 아래의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면서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구분 추천 업종코드 업종명 활용 목적 및 감면 여부
주업종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플랫폼 내 서비스 매칭 수수료 (과세 매출)

청년창업 감면 대상 (O)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플랫폼 내 자체 제작 워크북 판매 (면세 매출)

청년창업 감면 대상 (O)
부업종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앱/웹 플랫폼 자체 기획 및 개발 (외주 단순 운영 제외)

청년창업 감면 대상 (O)

 

③ 부가가치세 신고 전략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전체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조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플랫폼 매칭 수수료는 부가세 10%가 붙는 '과세 매출', 정식 발간된 워크북 판매 대금은 '면세 매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고: 매출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버 유지비나 마케팅 비용 등 공통으로 지출된 비용(공통매입세액)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안분계산)해야 추후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서 담당자 소명용 비교표

세무 공무원이 계속해서 노동청 허가증을 요구한다면, 아래의 논리로 사업의 실질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직업소개소 (인력공급업) 당사 플랫폼 (전자상거래 중개업)
계약의 주체 소개소가 구직자를 알선/파견 프리랜서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
수익 구조 취업 알선에 따른 소개 수수료 IT 시스템(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
통제권 소개소가 업무 내용 및 조건 개입 당사자는 자유롭게 거래 조건 협의
사업의 본질 오프라인 기반 인적 용역 알선 온라인 사이버몰(장터) 제공 및 운영

 

5. 결론

 

아이돌봄 및 교육 매칭 플랫폼은 오프라인 인력 파견소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느냐,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5년간 소득세 감면이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초기 세팅에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업 구조 및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행정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통신판매업 신고, 프리랜서 노무 계약 등 중대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사 및 노무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는 본 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