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크몽 수익 1,000만 원, 3.3% 원천징수 됐을까?

율전세무사 2026. 4. 8. 04:44

오늘은 플랫폼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인적 용역 공급자 (프리랜서)분의 정산과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일부 추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문 

"크몽에서 비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작년 수익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크몽에서 이미 3.3%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해 주는 건가요? 수수료가 꽤 나가서 세금이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 사용자 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프리랜서
  • 수익 규모: 연간 약 1,000만 원 (매출 기준)
  • 핵심 쟁점: 1. 크몽 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의 성격 (수수료 vs 세금)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존재 여부

 

3. 쟁점별 관련 근거 및 세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크몽은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의 단순 중개자(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득의 실질적 지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크몽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며, 이에 대해 비사업자 전문가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세무 분석 (Tax Analysis)

① 수수료는 세금이 아님

통신중개사업자인 크몽에서 정산받을 때 차감되는 금액은 국세청에 납부되는 세금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즉, 통신중개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신고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3.3%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 비사업자 개인(프리랜서)에게 인적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통신중개를 통한 거래는 대부분 [비사업자 전문가 - 개인 고객] 간의 거래이거나 [전문가 - 크몽(단순 중개) - 고객] 구조이므로, 3.3%를 미리 납부한 내역이 없는 '무(無)원천징수' 상태로 수익이 입금됩니다.

 

③ 매출액 산정의 기준 (가장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매출은 '내 통장에 꽂힌 금액'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떼기 전 전체 판매 금액]이 나의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 부가세 포함 전액 비용 처리: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 전체를 매출로 잡고, 크몽에 낸 수수료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에 부가세(10%)가 포함된 총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 수수료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 합계 11만 원 전액 필요경비 인정)

5. 결론 및 실무 팁 (Conclusion)

"크몽은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조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5월에 홈택스에서 나의 총매출액(수수료 차감 전 판매 금액)을 확인하고, 크몽이 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 준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를 챙겨 비용으로 반영하세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인적용역)의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업종코드 940306 등)의 단순경비율이 64.1%라고 가정하면, 매출 1,000만 원 중 약 641만 원이 별도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이 아주 미미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꿀팁 1: '모두채움' 신고 대상 확인 비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소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납부' 대상자로 안내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확인하면 훨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꿀팁 2: 내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조회법 비사업자라도 홈택스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번호수취분 전환 및 조회]

※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처리는 개별적인 상황(타 소득 여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필자는 본 게시글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