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선수금(급여) 반환, '세전 금액'으로 돌려주는 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이직 시 조건으로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실제 질문 사례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
"직장 이직시, 선수금을 급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까지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
사실관계
- 근로자가 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수령함.
- 수령 당시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실수령액)만 지급받음.
- 중도 퇴사로 인해 선수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며, 회사는 세금 전체가 포함된 세전 금액 반환을 요구함.
핵심 쟁점
- 기지급 소득을 반환할 때 근로자가 세전 금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가?
- 선수금 반환 시 발생하는 기납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정산 주체와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정산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향후 납부할 세액과 상계(조정 환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무분석
세전 금액 반환 요구의 오류 회사가 세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절차를 간과한 데서 비롯됩니다.
근로자가 선수금을 반환하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 시점의 급여 정산에서 선수금(세전 총액)만큼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의 구조와 정산 주체 급여가 줄어들었으므로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선수금을 받을 때 떼였던 세금은 초과 납부된 상태가 되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거치면 이 초과분은 세금 환급액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액은 회사가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회사는 이 신고를 통해 다른 직원들의 세금 납부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상계)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돌려받게 됩니다. 즉,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세전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도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이는 회사의 이중 수취가 되어 부당합니다.
4대 보험료의 정산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역시 동일한 구조로 해결됩니다. 퇴직 상실 신고 시 회사가 근로자의 최종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게 되며, 이때 선수금 반환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과납된 4대 보험료(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역시 회사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정산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물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실제로 수령했던 세후 금액(실수령액)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전 금액을 계속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후 금액을 반환(또는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시 선수금 반환분을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고, 발생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직접 상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한 세무 처리 방향을 안내해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무 실무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연도를 넘겨 반환하여 전년도 연말정산이 이미 확정된 경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위약금(손해배상) 성격으로 특약이 명시된 경우 등 특수한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 및 회사의 수정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을 근거로 행해진 판단이나 금전적 거래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