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사업장 폐업 후 가족(동생)의 신규 창업
율전세무사
2026. 4. 24. 05:0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사업장 승계 및 신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무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A)
"제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친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기존 시설이나 권리금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형/누나) 폐업 → 동일 장소 → 가족(동생)이 신규 사업자 등록 및 동일 상호 사용 예정.
- 주요 쟁점:
- 폐업 후 즉시 신규 등록 가능 여부 및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 인정 여부 (원상복구 및 신규성 판단).
- 기존 시설 및 권리금 인수에 따른 자산 인수 및 사업의 승계 판정.
3. 쟁점별 관련 법령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영업권(권리금)의 평가 및 상각에 관한 규정.
4. 세무 분석
①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장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분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감면율: 지역 및 연령, 창업 시기에 따라 25% ~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25% 구간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상복구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원상복구)하고 동생이 새로운 설비를 갖추어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산 인수 비중: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인수 자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법적으로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② 권리금 지급과 사업의 승계
- 권리금 인정: 동생이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세무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인수로 간주됩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 권리금을 주고받고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는다면, 이는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창업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동일 상호 및 행정 절차
동일 상호 사용은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창업 감면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동생분의 신규 사업자 등록 자체는 절차상 즉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장의 시설을 최대한 정리(원상복구에 준하는 수준)하고, 자산 인수 비중을 3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하며, 기존 고객 명부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업 승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분은 권리금(영업권)에 대해 5년간 비용 처리(감가상각)를 할 수 있으나, 창업 세액감면은 포기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 블로그 글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처리 시 개별적인 상황(업종, 자산 가액,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근거로 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