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복식부기의무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e스포츠 상금소득의 장부의무 판정 실무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에서 받은 흥미로운 질의 하나를 토대로, 프로게이머의 대회 상금소득과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유사한 문의가 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
1. 질문 원문
"프로게이머로 26년의 수입금액이 현재로 2억 2천이 넘어가는데 이중에 2억 1천 조금 넘게가 대회 상금입니다. 25년의 수입금액은 6,700만원이며, 이런 경우에는 27년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요약
| 납세자 직업 | 프로게이머 |
| 2025년(직전년도) 수입금액 | 6,700만원 |
| 2026년(당해년도) 수입금액 | 약 2억 2,000만원 (대회 상금 약 2억 1,000만원 포함) |
| 상금 비중 | 전체 수입의 약 95% |
| 질문 핵심 | 복식부기의무 적용 시점 및 준비절차 |
나. 도출되는 쟁점
본 사안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 1] 프로게이머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쟁점 2]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금액과 적용 시점
- [쟁점 3]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쟁점 1이 선결문제인 이유는, 만약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복식부기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구분부터 명확히 한 뒤 장부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쟁점별 근거 및 관련 법령
가. [쟁점 1]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1)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2)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및 제21호
프로게이머의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근거 조문은 두 가지로 검토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포괄규정):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로게이머의 경기 출전 활동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의 범주에 포섭되므로, 본 사안과 같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제17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차적이며, 보충적으로 제21호의 포괄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3) 구분 기준 — 계속성·반복성·영리성
판례 및 국세청 해석은 소득구분 시 활동의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독립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본 사안의 프로게이머는 통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프로팀 소속 또는 개인 자격으로 정기적으로 대회에 참가
- 게임 활동을 직업으로 영위 (계속·반복성)
- 상금 획득을 주된 영리 목적으로 함
-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상금이 연 2억원을 넘고 활동의 본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금은 일시적·우발적 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 참고: 국세청 실무상 프로게이머는 통상 업종코드 940904(직업운동가) 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회 주최 측이 일회성 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80% 의제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수령액 기준 약 4.4% 가 원천징수됩니다.
나. [쟁점 2]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 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208조 제5항
(1) 판정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입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의합니다. 즉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 가목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나목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000만원 |
| 다목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
프로게이머의 사업활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에 명문으로 포섭되며, 기준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다. [쟁점 3] 사업용계좌 및 가산세 규정
(1)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아야 하며(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2) 무기장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여기서 분자는 소득금액이며, 수입금액이 아닙니다(법 제81조의5 본문 후단).
다만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는 적용 제외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신고로 간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단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동시에 무기장가산세도 별도 부과됩니다(통상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③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비교구조로 운영).
(4)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8
- 미사용 가산세(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0.2%)
- 미신고 가산세(제81조의8 제1항 제2호): 다음 중 큰 금액
- 가목: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0.2%(법령 산식)
- 나목: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4. 세무 분석
가. 소득구분 결론 — 사업소득 처리가 타당
본 사안에서 납세자는 프로게이머를 본업으로 영위하며 연간 2억원이 넘는 상금을 계속·반복적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본업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상금 전액을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으로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회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 시점에 어떤 소득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갈립니다.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명세에 그대로 합산, 기납부세액 정산
- 기타소득으로 22%(수령액 기준 약 4.4%)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나. 복식부기의무 적용 시점 — 2027년 귀속분부터
| 2025년 귀속 (2026.5 신고) | 2024년 수입금액(해당 정보 없음) | — |
| 2026년 귀속 (2027.5 신고) | 2025년 = 6,700만원 (< 7,5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
| 2027년 귀속 (2028.5 신고) | 2026년 = 약 2.2억원 (≥ 7,5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래분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의무가 시작되며, 신고 자체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다. 2026년 귀속 신고 시 유의사항 (2027.5 신고)
2026년 귀속분은 직전년도(2025년) 수입금액이 6,700만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신규사업자가 아닌 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a) 해당 과세기간(2026년) 수입금액 <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기준(7,500만원)
- (b) 직전 과세기간(2025년) 수입금액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기준(2,400만원)
본 사안은 2025년 수입금액 6,700만원 > 2,400만원이므로 (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②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2025년 사업수입금액(6,700만원)이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호의 소규모사업자 기준(4,800만원) 을 초과하므로, 2026년 귀속 신고 시 비록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상당)가 부과됩니다. 이 점이 본 사안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의 다목 업종(서비스업 등) 기준 5억원에 미달하므로 비해당입니다.
라. 2027년 이후 준비 단계 정리
① 2026년 하반기 ~ 2027년 1월 1일 이전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미등록 시 등록)
- 업종코드 적정성 확인 — 940904(직업운동가) 가 일반적이며, 활동 형태(소속팀, 전속계약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
- 회계처리 시스템(WeHaGo 등) 또는 세무대리인 선정
② 2027년 1월 1일부터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개시
- 사업용계좌 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 2027.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및 보관
③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제출(법 제70조 제4항 제3호)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서비스업)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이며, 본 사안의 2026년 수입금액(2.2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2027년 귀속 신고 시 세무사 등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이 필수입니다
5. 결론
본 사안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프로게이머로서 본업적·계속적으로 획득하는 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보충적으로 제21호) 에 해당합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수입금액이 6,700만원으로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준금액(7,500만원) 미만이므로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26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27년 귀속(2028년 5월 신고)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셋째, 복식부기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같은 시점부터 사업용계좌 신고(2027.6.30.까지)·사용 의무 등 부수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말까지 회계처리 체계, 사업용계좌, 적격증빙 수취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의무 위반 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소득금액 비율 × 20%),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0.2%)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따르며, 추계신고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까지 중첩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7년 귀속분부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1억 5,0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세무사 등 외부조정자의 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상금의 소득구분, 소속팀 또는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 형태(전속계약·상금 배분구조 등), 해외대회 상금 수령 시 외화·국제조세 이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한 개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 면책 규정
본 게시글은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이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정 납세자의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이나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본문에 기재된 법령·해석례·계산 사례는 게시일 현재의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76호, 2026.4.23.) 및 국세청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추후 법령 개정 또는 과세관청 해석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 적용 시에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계약 형태, 소득 발생 경위, 원천징수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친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