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 후 계약해지된 경우, 종이로 취소(수정)발급해도 될까?

율전세무사 2026. 5. 21. 05:03

1. 질문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요약

  • 공급자(질의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신고할 예정이었거나 이미 발급한 상태이다.
  • 그 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당초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 질의자는 당초 발행을 종이로 하였으므로, 수정 발급 역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묻고 있다.

나. 쟁점

  • 쟁점 1. 계약해지(해제)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2. 질의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쟁점 3.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 비고란 기재, 부(-)의 표시 등 발급절차상 요건
  • 쟁점 4.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쟁점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종이로 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

 

3. 쟁점별 근거 및 관련 법령

쟁점 1. 계약해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현행)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현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따라서 계약해지(해제)에 따른 취소·수정은 법령상 명문화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종이·전자 발급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쟁점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현행)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현행)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전원 의무발급 대상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 대상

또한 같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 후단의 적용방식에 따라, 직전 연도(예: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의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발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게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종이로 발급한 사유가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면, 수정(취소)발급 역시 종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 시 작성요건

위 쟁점 1에서 본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 비고란: 처음(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금액표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부호(-)로 표시

이 요건은 종이·전자 발급 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 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식은 당초 발급방식(종이/전자)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식은 어디까지나 수정발급 시점에서의 발급의무 기준(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초 적법하게 종이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수정발급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자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쟁점 4.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현행, 요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 기한을 넘겨 발급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시기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쟁점 5.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므로, 종이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현행)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맞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미발급은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초의 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종이로 발급하였다고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사실이 실재하는 한 매입자 측 매입세액공제는 통상 허용됩니다. 즉, 이는 발급방식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이지,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4. 세무분석

질의자의 사안을 위 쟁점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이 적법한 경우

질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가 아니며, 동시에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①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②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③ 공급가액·세액을 음(-)의 표시로 하여 새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에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정분(취소분)으로 매출액에 반영하여 차감 신고합니다.

나.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질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당초 종이 발급 자체가 전자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였다면, 당초 발급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실무상 유의사항

  • ① 당초 종이 발급의 적법성 검토: 당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대상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갱신되므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 작성일자와 신고 반영 시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며,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예) 2025년 3월 5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2025년 8월 10일 계약해제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25.8.10.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으로 반영
  • ③ 공급받는 자 교부 확보: 종이로 수정·취소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매입자 측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차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④ 부가가치세 차액 정산: 당초 거래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상태라면,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함께 반환되어야 함을 거래처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질의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한 후 계약해지에 따라 이를 취소(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계약해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은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 발급방식의 판단기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식(종이/전자)은 당초 발급방식과 무관하게, 수정발급 시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자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발급이 가능하다.
  • 전자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 (법인 + 개인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질의자의 사업자 구분(법인/개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를 우선 확인한 후, 위 기준에 따라 종이·전자 중 적정한 발급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블로그 글 면책규정

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은 사실관계, 거래 시점, 사업자 구분,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며, 법령의 개정·예규·판례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일 이후의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