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개인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현금 매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율전세무사 2026. 6. 11. 04:16

1. 질문

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

  •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
  • 세금계산서 불필요
  • 현금영수증도 불필요

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
  2.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3. 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
  • 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
  •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
  • 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
  •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

쟁점

  • 쟁점 ① 거래 상대방이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증빙 발급 여부와 매출 신고의무의 관계).
  • 쟁점 ② 거래 상대방(개인 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자진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에 해당하는지.
  • 쟁점 ③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상제작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여부에 따라 발급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① 관련 — 매출 신고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급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도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매출(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쟁점 ②·③ 관련 —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소비자상대업종(같은 영 별표 3의2)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발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다만, 도선사업은 제외)
  3.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위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62조의3 제3항).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별표 3의3)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여기서 "현금"에는 지폐 등 실물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포함됩니다(국세청 해석·안내 기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성 결제는 모두 포함).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제14항). 이 의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3) 위반 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법 제162조의3 제4항)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경감됩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이 가산세 체계는 2019. 1. 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적용됩니다(종전에는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 가맹점 가입의무(법 제162조의3 제1항)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가산세(제81조의9 제2항 제1호).
  •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건당 5천원 이상): 거부금액 등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업종 판정의 기준: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와 별표 3의3(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상 표기가 아니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별표 비고). 따라서 등록된 업종 명칭보다 실제 영위하는 산업활동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4. 세무분석

쟁점 ① — 영수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 신고의무는 존재한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할 점은,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매출 자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빙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절차이고, 매출 신고의무는 그와 별개로 공급 사실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그것으로 충분한지(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추가로 있는지)는 쟁점 ②·③에서 갈린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이며, 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생략)는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쟁점 ②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자진발급해야 하고, 계좌이체도 "현금"이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핵심은, 일반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결제수단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말하는 "현금"은 지폐·동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현금 수령에 해당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동일하게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좌로 받았으니 현금영수증 의무는 없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인적사항(휴대폰번호 등) 제공을 거부하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하여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 시 10%) 가산세 위험이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또는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매출 신고의무는 쟁점 ①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결론은 쟁점 ③, 즉 업종 해당 여부로 수렴합니다.

 

쟁점 ③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상제작업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영상 관련 업종 중 별표 3의3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대표적 업종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입니다. 종전에는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9. 1. 1.부터 해당 업종 전체 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계열(통상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은 현행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제로 영위하는 활동이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한다면, 현행 별표 3의3상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고,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산업활동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됩니다. 같은 "영상 제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일이 결혼식·행사·인물 촬영 등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930904 계열)에 가깝다면 의무발행업종에 포섭됩니다. 비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한 영상 용역은 행사·인물 촬영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으므로, 거래 내용이 콘텐츠 제작인지 행사용 영상 촬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 1. 1.부터 여행사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2026. 1. 1.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사진 처리업"이 2026년부터 포함된 점은 영상·사진 인접 분야 사업자가 유의할 부분입니다. 게시 시점 기준 최신 별표 3의3과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위 업종이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제4항).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상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 시 5% 가산세). 즉 "의무발행업종 ≠ 가맹의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5. 결론

  1. 매출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계좌이체로 받은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미발급이 매출 누락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는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계좌이체 포함)에 대해 고객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하며, 고객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대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시 10%)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소비자 요청 시에만 발급하면 되므로,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열)은 현행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이 순수한 콘텐츠 제작이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⑴ 실제 용역이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에 가까운지(이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⑵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가 별도로 있는지, ⑶ 매년 확대되는 의무발행업종 목록(2026. 1. 1.부터 사진 처리업 등 추가)에 본인 업종이 새로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 신고는 무조건 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되며,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과 동일하게 발급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게시 시점의 최신 별표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자문이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본 글의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관련 서술은 해당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구체적 업종 목록과 국세청 행정해석은 별도의 공개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므로 적용 전 최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법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동일·유사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산업활동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 원문 및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전문가의 개별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