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세무질문

온라인 화상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 해외 결제·정산의 부가가치세 쟁점 (영세율·매출 인식·업종코드)

율전세무사 2026. 6. 17. 05:04

1. 질문

해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1:1 영어 세션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과세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예정). 결제는 영국 결제대행사 Paddle이 MoR(Merchant of Record) 자격으로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각국 부가세를 처리한 뒤 저에게 USD로 정산하며, 튜터(전원 필리핀 거주)에게는 제가 USD로 수업료를 송금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여쭙니다.

  1. 해외 회원 매출(영세율 대상)을 Wise 등 해외 핀테크 계좌로 직접 받아도 영세율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2. Paddle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하는데, 매출을 순액으로 잡는지, 결제 총액을 매출로 두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3. 무형 서비스(1:1 세션 이용권)인데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둬도 되는지.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사업자: 국내 거주 개인사업자(국내사업장 소재). 일반과세자.
  • 사업 형식: 해외 거주 성인 회원과 필리핀 거주 튜터를 연결하는 온라인 1:1 영어 세션 플랫폼. 질의자는 "중개"라고 표현하나, 튜터가 형식상 공급자로 표시되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결제 구조: Paddle(영국 소재, MoR)이 회원에게 판매·각국 VAT 처리 → 수수료 차감 후 사업자에게 USD 정산.
  • 비용 구조: 사업자가 튜터에게 USD로 수업료 송금. 잔여 달러는 원화 환전 사용.
  • 회원: 다국가 거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 추정.

쟁점

  • 쟁점 0(선결). 본 거래의 실질이 ① 플랫폼이 회원과 튜터를 단순히 연결하는 중개인지, 아니면 ② 플랫폼이 회원에게 영어 세션을 직접 공급하는 것인지. 이 판정에 따라 매출(공급가액)·업종분류·세액감면이 모두 달라진다.
  • 쟁점 1. 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적용 근거가 ① 용역의 국외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인지 ②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4조)인지. 그리고 Wise 등 핀테크 계좌 수령이 영세율 외화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 쟁점 2.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전체 수업료인지, 중개수수료인지.
  • 쟁점 3.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타당한 업종코드인지, 그리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0] 거래의 실질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의 귀속과 거래의 내용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쟁점 1] 영세율 — 용역의 국외공급 vs. 외화 획득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1항 제1호: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 제3호: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규정.

[쟁점 2] 과세표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중개용역의 공급가액: 중개업자가 타인 간 거래를 알선·연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는 거래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 알선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쟁점 3] 업종코드·세액감면

  • 국세청 기준경비율·업종코드 해설(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SNS 채널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는 525103,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한다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 제5호 통신판매업, 제8호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제10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제1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별표 2 및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학원의 교습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하며, 외국어(영어) 교습과정은 '국제화 분야'로 분류된다.

4. 세무분석

쟁점 0(선결) — 이 거래는 '중개'인가, '직접공급'인가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플랫폼의 지위입니다. 질의자는 "중개 플랫폼"이라 표현하고 형식상 튜터가 회원에게 세션을 공급하는 모양새를 유지하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명칭·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이 직접공급이라면, 아래 쟁점 2·3의 결론(매출 규모·업종·감면)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이 판정이 선결 문제입니다.

다음 징표가 모이면 플랫폼이 회원에게 세션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격결정권: 회원이 내는 세션 가격을 플랫폼이 정하고, 튜터에게는 그와 무관하게 플랫폼이 정한 수업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 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떼는 중개가 아니라, 플랫폼이 튜터의 노무를 사들여(인건비) 자기 가격에 재공급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계약 당사자 지위·책임 귀속: 회원이 누구와 계약했다고 인식하는지, 세션 불이행·품질·환불 분쟁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회원이 플랫폼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플랫폼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면 직접공급의 강한 징표입니다.
  • 튜터에 대한 지배·종속성: 플랫폼이 튜터를 선발·배정·관리하고 표준 커리큘럼·플랫폼 도구로 통제한다면, 튜터는 독립 공급자라기보다 플랫폼 용역의 이행보조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순수 중개로 인정되려면, 튜터가 자기 가격을 정하고 회원이 튜터를 직접 선택·계약하며, 플랫폼은 매칭·결제 인프라만 제공하고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결국 약관·튜터 계약서·환불정책의 문언을 종합해 ① 가격결정권의 귀속, ② 회원·튜터에 대한 계약상 당사자 지위, ③ 분쟁·환불 책임 주체, ④ 수익 배분 방식(수수료형 vs. 매입·재판매형)을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본 분석은 아래에서 (가) 중개로 인정되는 경우(나)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질의자가 의도한 형식(중개)과 달리, 위 징표상 직접공급으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쟁점 1 — 영세율 적용 근거와 외화수령 요건

영세율 검토는 (가)·(나) 어느 쪽이든 큰 틀이 같습니다. 공급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해외 회원, (나)의 경우) 또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라는 점은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1) 적용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인가, 제24조인가.

이 구분을 먼저 가려야 외화수령 요건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공급)는 용역의 제공장소 자체가 국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예: 국내 건설사의 해외 현장 시공). 판례·예규는 용역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면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수행"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본 건의 본질적 활동(플랫폼 운영·매칭, 또는 (나)의 경우 세션 기획·운영)은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므로 제공장소를 국외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적용은 일반적으로 곤란합니다.
  • 따라서 본 건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는 외화수령 방법 요건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본 건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트랙에 놓이는 한, 외화수령 방법은 영세율의 실체적 요건입니다(단순 첨부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2) Wise 등 핀테크 계좌 수령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핵심 선례는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법령해석과-2206, 2016.7.7.)"입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환전되어 원화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864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 인출)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합니다.

페이팔 사례가 영세율을 부정당한 결정적 이유는 "핀테크를 거쳤다"는 점이 아니라, 외화가 중간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원화계좌로 들어왔다는 점, 즉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매각 경로가 끊겼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는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인정 여부는 계좌가 핀테크냐 은행이냐가 아니라, 외화(USD)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매각되어 외화입금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Wise 계좌에서 USD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를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외화 송금받아 매각(원화 환전)**하고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입금(매입) 증명을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에 부합할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Wise 단계 또는 그 이후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원화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라면, 위 페이팔 예규의 논리가 적용되어 영세율이 부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다만 Wise 코리아 등 국내 송금업 라이선스를 통한 입금은 "국내자금이체"로 처리되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발급 가능한 증빙(외화입금증명서·외화매입 내역)을 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하며, 현재 공개된 예규만으로는 Wise라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유권해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아래 면책규정 참조).

소결: 영세율의 본질 요건은 외화입금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외화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상태로 수령·매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핀테크 수령이 곧바로 영세율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자금 경로가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매각으로 귀결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설계는 USD를 외화 상태로 국내 외국환은행 외화계좌에 수령하여 외화입금증명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쟁점 2 — 과세표준(공급가액): 전체 수업료인가, 중개수수료인가

이 쟁점의 결론은 쟁점 0의 판정에 직접 종속됩니다. 핵심은 Paddle이 MoR이냐 아니냐(결제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회원에게 무엇을 공급한 것으로 보느냐(거래 실질)**입니다.

 

(가) 실질이 중개로 인정되는 경우 — 매출 = 중개수수료

플랫폼이 회원과 튜터의 거래를 연결·알선하는 중개업자라면, 회원이 지급한 전체 수업료는 플랫폼의 매출이 아닙니다. 전체 수업료는 회원과 튜터 사이를 오가는 거래대금일 뿐이고, 플랫폼의 공급가액은 그 거래를 연결해 준 대가, 즉 **중개수수료(전체 수업료에서 튜터에게 지급할 몫을 차감한, 플랫폼이 취하는 알선 대가)**에 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상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공급에 대해 받는 대가"이고, 중개업의 공급은 '알선'이므로 그 대가인 수수료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튜터에게 지급하는 수업료는 플랫폼의 비용(매입)이 아니라, 애초에 플랫폼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통과자금(회원→튜터) 성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중개수수료)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수입금액 규모도 작아집니다.

(참고로 종전 초안은 "MoR이므로 순액"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부정확합니다. 순액(중개수수료)이 매출이 되는 진짜 이유는 Paddle의 MoR 정산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중개업자라는 거래의 실질 때문입니다. Paddle은 회원에 대한 결제·VAT 처리 주체일 뿐, 플랫폼과 튜터·회원 사이의 공급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질이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되는 경우 — 매출 = 전체 수업료

플랫폼이 회원에게 세션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평가되면, 회원이 지급한 **전체 수업료가 플랫폼의 공급가액(매출)**이 되고, 튜터에게 지급하는 수업료는 플랫폼의 매입(필요경비)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가)보다 훨씬 커집니다.

 

(가)·(나) 공통 — 부가세 납부세액과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영세율이 적용되는 한 매출세액은 어느 쪽이든 0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매출 규모)이 크게 달라져 소득세 신고,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그리고 후술하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수입금액 관련 기준 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나) 어느 쪽이든 회원이 결제한 총액, Paddle이 차감한 수수료, 튜터에게 지급한 수업료를 모두 구분·기록해 두어야 사후 검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튜터에게 지급하는 USD 수업료는, (가)에서는 통과자금, (나)에서는 매입(비용)입니다. 어느 경우든 튜터가 국외 거주자이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며,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지급 관련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쟁점 3 — 업종코드(525101) 적정성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1) 525101의 적정성.

국세청 업종코드 해설상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전제하며,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는 525103"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업은 상품 판매가 아니므로 525101(상품 소매)은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부적합합니다.

  • (가) 중개로 인정되는 경우: 무형 서비스(세션)의 중개이므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등 중개 성격의 통신판매업 코드가 실질에 부합합니다.
  • (나)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되는 경우: 플랫폼이 영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 계열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251번대 코드 적용 자체가 흔들리고, 아래 감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업종코드는 사후 변경이 가능하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추후 변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단계에서 실질에 맞는 코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합니다.

  • (가) 중개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3항 제5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등 5251번대 통신판매업 코드는 모두 통신판매업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맞는 중개 코드를 선택해도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은 충족됩니다.
  • (나)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되는 경우: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곧바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제15호에서 교육 관련 업종을 일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 제1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즉 교육업 일반이 아니라 "직업기술 분야"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해 감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상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제3조의3, 별표 2)에서 외국어(영어) 교습은 '국제화 분야'로 분류되며, 이는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가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강사를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으로 명시한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일반 영어회화 교습은 제15호의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은 물리적 시설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 정리하면, 직접공급(교육서비스업)으로 재구성될 경우 제15호는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정되므로, 일반 영어회화 교습 형태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판매업(중개)으로 인정되는 (가)와 감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525101이 맞는 코드다"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감면 적용을 이유로 실질과 다른 코드를 택할 수는 없으며, 실질과 다른 코드는 추후 경비율·수입금액 검증 등에서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또한 감면 자체는 업종 외에 창업 요건(2027.12.31. 이전 창업), 청년 연령 요건, 창업 지역(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 25~100% 차등), 기존 사업의 승계·확장이 아닌 '신규 창업'일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론

  1. 거래 실질(쟁점 0): 가장 먼저 플랫폼이 '중개'인지 '직접공급'인지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질의자는 중개를 의도하나, 가격결정권을 플랫폼이 갖고 튜터에게 별도 수업료를 지급하며 회원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약관·튜터 계약서·환불정책상 ① 가격결정권, ② 계약 당사자 지위, ③ 분쟁·환불 책임, ④ 수익 배분 방식을 점검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 영세율(쟁점 1): 본질적 용역 수행지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공급)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트랙에서 외화수령 방법은 실체적 요건이며, 핵심은 핀테크냐 은행이냐가 아니라 외화(USD)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매각되어 그 사실이 증명되는가입니다. USD를 국내 외국환은행 외화계좌로 수령해 외화입금증명을 확보하는 구조가 안전하며, 중간에 원화로 환전되어 원화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는 페이팔 예규(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의 논리상 영세율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3. 공급가액(쟁점 2): 중개로 인정되면 매출은 전체 수업료가 아니라 중개수수료이며(튜터 지급분은 통과자금), 직접공급으로 재구성되면 전체 수업료가 매출이고 튜터 지급분은 비용이 됩니다. 영세율 거래라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느 쪽이든 0이나, 수입금액 규모가 달라져 소득세·경비율·성실신고·감면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회원 결제 총액·Paddle 수수료·튜터 지급액을 모두 구분 기록하십시오. (순액=중개수수료가 매출이 되는 근거는 MoR 정산구조가 아니라 '중개'라는 거래 실질입니다.)
  4. 업종코드·감면(쟁점 3): 525101(상품 소매)은 어느 경우에도 부적합합니다. 중개로 인정되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등 통신판매업 코드가 타당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직접공급(교육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되면 같은 항 제15호(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부합해야 감면이 가능한데, 학원법 시행령상 외국어(영어)는 '국제화 분야'로 분류되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감면 적용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쟁점 0의 실질 판정이 감면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연령 등에 따라 25~100%로 차등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공개된 예규·심판례를 토대로 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신고·불복 등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