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현장에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질문이 많았던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 절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전체 결제액이 아닙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순수익)'**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수수료) 계산 공식 [고객 총 결제액] - [현지 물품 구입가] - [국제 배송비] = 서비스 수수료(매출액)2. 결제수단별 분리 입력의 중요성 (절세의 핵심)많은 사업자분이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