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작년 종합소득세 청년세액감면 작성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창업한 해의 1월 1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개업일은 그해 9월이다.이 경우 올해에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개업일로 바꿔서 작성한다면 문제가 있을까?그리고 만약 2024년 9월에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202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인가? 작년에 2024년 1월로 적어서 감면을 최초 신고했으니 2029년 1월 자에 종료되는 것인가?"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실제 개업일: 창업 연도의 9월 (예: 2024년 9월)기존 신청서 기재: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핵심 쟁점]신청 내용 정정: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