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데요, 컴퓨터로 하는 업무라 한국인 직원은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국지사를 만들지 않고 미국법인이 4대보험 사업장에 등록하여 가입을 하고 한국 급여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나요?
미국 관련 법 상 미국법인이 direct 로 한국 직원을 고용해야 해서 프리랜서라던지 세금처리만 해 주는 곳 (EOR) 을 이용할 수는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1) 사용자는 미국법인이며, 현재 국내에 지점·영업소 등 어떠한 실체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3) 근로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제공지는 국내입니다.
(4) 급여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미국 법령상의 제약으로 EOR 또는 프리랜서 계약 구조는 채택할 수 없고, 미국법인의 직접고용(direct employment) 형태여야 합니다.
(6) 질문자께서 회피하고자 하시는 "한국지사"는, 문맥상 법인세 납세의무와 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쟁점들
쟁점 1.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지사의 두 유형(지점과 사무소)의 구별과, 각각의 조세법상 취급
쟁점 2. 국내에 아무런 실체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제1안) — 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존부와 근로자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쟁점 3.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제2안) — 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및 급여 지급경로의 요건
쟁점 4. 각 안에서의 4대 사회보험 처리와, 회사가 지역가입 보험료를 보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쟁점 5. 재택근무자 및 연락사무소로 인한 고정사업장 성립 위험과 그 관리
쟁점 6.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쟁점 7. 연락사무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쟁점 1 관련 (국내지사의 유형)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제2항 —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다음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되,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보관 장소,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쟁점 2·3 관련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거주자
- 비거주자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4호 괄호에 붙은 "이하 같다"는 문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전체에서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라는 용어가 출장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을 명시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 는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56조의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 내국법인과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전제로 하며,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일 것, 항공운송업·건설업·전문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금융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함이 원칙이나,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4항 —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그 이전 지급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주기가 적용됩니다.
다. 쟁점 2 관련 (근로자의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 —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거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1호 및 제3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제15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52조 제2항 —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에 대하여 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며(한도 연 100만원), 납세조합을 통한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1항 제1호 —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지역적 특수성으로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의 단서 있음).
라. 쟁점 4 관련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당연적용사업장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외에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제3항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
마. 쟁점 5·6 관련
법인세법 제94조 (위 가.항 참조)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 고용인이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된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제3항 —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9조(근로소득) — 제18조는 독립적 자격의 인적용역을, 제19조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규율합니다. 본 사안은 직접고용이므로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바. 쟁점 7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 —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사업자)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4. 세무분석
가. 쟁점 1 — "한국지사"에는 두 가지가 있고, 조세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한국지사"라는 표현의 법적 의미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지점 (Branch)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 「외국환거래규정」상 성격 |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 |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
| 등기 | 영업소 설치등기 필요 | 등기 불요 |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 | 해당 | 비해당(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는 한) |
| 법인세 신고·납부 | 의무 있음 | 의무 없음 |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등록 불가, 고유번호 부여 |
| 원천세 신고·납부 | 의무 있음 | 의무 있음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 가능 | 가능 |
즉,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서도,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원천세 신고·납부를 수행하는 실체입니다. 이는 실무상 확립되어 널리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께서 회피하고자 하시는 "한국지사"는 등기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수반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사무소 경로는 질문의 전제와 충돌하지 아니합니다. 이 구별이 본 사안의 핵심입니다.
나. 쟁점 2 — 제1안: 국내에 아무런 실체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1) 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국내에서 ……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항 제4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목 단서의 재편입 사유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계상의 여지가 없고(1호),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직접고용이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의7의 파견근로자 특례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2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이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국내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외국법인 본점은 애당초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납세지와 등록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본문이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확정신고 예외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실무상 부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외화 입금내역으로 소득금액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1년치 세액이 5월에 일시에 발생합니다. 외화급여는 지급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4) 납세조합제도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는 바로 이러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납세조합을 예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3항·제4항의 3퍼센트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와 제7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확정신고 면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 50명 이상 및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요구하므로, 소수 인원 고용 사안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다. 쟁점 3 — 제2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1)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납부의무자에 포섭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4호는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괄호의 "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포괄적 문언은, 정식 영업소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소재하며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상의 거점을 널리 포섭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서가 연락사무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확립된 실무례 역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고유번호 부여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제168조 제5항 각 호 중 어디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역시 해석과 과세관청의 실무례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2) 그 결과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괄호에는 "이하 같다"가 붙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괄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역시 출장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나목 본문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서 벗어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 조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법인(연락사무소)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②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③ 근로자는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소득자가 아니게 되므로 제73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73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④ 지급명세서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통상의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편익을 누립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정기적 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3) 다만 급여가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결론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별도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두고도 본사가 종전과 같이 근로자 개인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하는 데 그친다면, 해당 급여는 여전히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라는 반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연락사무소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는, 본사가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운영자금(급여 재원 포함)을 송금하고 연락사무소가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함께 연락사무소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주체와 실제 자금 흐름을 연락사무소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도 원천징수 구조가 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4) 관리부담을 낮추는 장치 — 반기별 납부 특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수 인원만을 고용하는 연락사무소라면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므로, 매월 신고·납부라는 부담이 실제로는 반기 2회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2안의 관리비용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입니다.
(5) 그러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연락사무소가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제2호의 비영업적 기능 범위 내에 머무는 한,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6) 설치 절차 개요
① 본사 결의서·법인증명서 등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사무소) 설치신고
③ 국내 사무실 확보 및 임대차계약
④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⑤ 연락사무소 명의 원화계좌 개설 및 급여 지급경로 설정
⑥ 고유번호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원천세 신고 개시
지점과 달리 등기 절차가 없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고유번호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본사 영문 명칭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단계에서 명칭 표기를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라. 쟁점 4 — 4대 사회보험과 보험료 보전액의 과세
(1) 제2안(연락사무소)의 경우 — 통상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 소재지와 고유번호를 갖춘 사업장이므로,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의 당연적용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자격취득신고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도 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당연적용사업장에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계 사업장에 대한 적용 자체는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제1안(무실체)의 경우 — 제도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각 사회보험법은 모두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고 있고, 공단의 사업장 성립신고 서식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무런 등록실체가 없는 외국법인 본점 명의로는 성립신고 처리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회사가 부담분 상당액을 급여에 가산하여 보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자체가 어려워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므로, 민간 상해보험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지역가입 보험료를 회사가 보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위 (2)의 보전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세무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의 비과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을 전제로 한 문언으로 읽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성질상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사용자 부담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이를 보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산입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5월 확정신고 시 세부담을 지게 되어, 제1안의 실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이 부분은 문언 해석에 기초한 견해이므로, 실제 적용에 앞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4대 사회보험의 구체적 적용 가부는 각 공단 소관이며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쟁점 5 — 고정사업장 성립 위험의 관리
(1) 제1안에서도 위험은 존재하며, 오히려 관리가 어렵습니다
흔히 국내에 아무런 실체를 두지 아니하면 고정사업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4조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등록된 사무실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의 자택이 사실상 기업의 처분 하에 놓여 있고 그곳에서 기업의 사업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다면, 그 자택이 고정된 장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국제적 논의의 흐름입니다. 특히 회사가 자택 근무공간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위험은 높아집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최신 국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내에서 이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해석상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는 제1안에서는 이 위험을 관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실체가 없으므로 활동범위를 신고 단위로 특정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에 사전 질의를 하기도 어려우며, 사후에 고정사업장으로 재판정되면 소급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제2안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연락사무소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정됩니다. 법인세법 제94조와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은 모두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예외로 인정하므로, 연락사무소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이 이를 넘어서면 고정사업장으로 재판정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 특유의 쟁점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성격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제2호는 사무소의 허용 업무에 연구개발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개발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연락사무소 범위 내로 포섭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세법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해당 개발업무가 미국법인의 핵심 사업활동 자체를 구성한다면, 예컨대 회사의 주력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라면 이를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 개발조직을 지원하는 보조적 업무에 그친다면 위험은 낮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연락사무소가 곧 세법상 비고정사업장을 보장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유의할 지점입니다.
(4) 위험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
높이는 요소로는 근로자가 계약 협상·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무가 본사 핵심사업의 실질적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낮추는 요소로는 계약체결권과 대외적 대표권이 없는 경우, 한국 내 고객·매출이 없는 경우, 업무가 본사 지시에 따른 내부적·기술적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경우의 효과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뒤따르며, 소급 적용 시 가산세를 포함한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측면에서는 이미 연락사무소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었다면 추가적 혼란은 크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제2안이 제1안보다 방어적입니다.
바. 쟁점 6 —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1)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는 고용인이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용역이 수행된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합니다. 본 사안의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이므로 해당 급여는 한국 원천소득이고,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직접고용 관계이므로 적용 조문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제18조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관한 제19조입니다. 근로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통상의 한국인이라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2)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매우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달러로 급여를 주면서 미국 세금을 떼었으니,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안의 급여는 조약상 한국 원천소득이고 미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조약에 반하는 과세로서 미국 국세청에 대한 환급청구(refund claim)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이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흡수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미국 측 급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급여를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제공지가 국내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해외 회사로부터 달러로 받으므로 국외근로소득이라는 이해는 법문에 반합니다.
사. 쟁점 7 —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가가치세와 완전히 무관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가 해외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구독하거나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지출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입니다. 국내에 아무런 실체를 두지 아니한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제2호 및 제9-33조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연락사무소는 질문자께서 우려하시는 한국지사(지점)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등기 절차가 없고,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는 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원천징수 구조가 정상화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정의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괄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되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는 명문의 연락사무소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포괄문언에 대한 해석론과 과세관청의 확립된 실무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 위 다.항의 결론은 급여가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이 "국내에서 ……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근로자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 연락사무소를 명목상으로만 두는 구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근로계약서상 지급주체와 실제 자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1안을 택할 경우, 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퇴직소득도 동일),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의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의 50명 요건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낮습니다.
바. 4대보험 측면에서 두 안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제2안에서는 4대보험 전부에 정상 가입이 가능한 반면, 제1안에서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공백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제1안에서 회사가 지역가입 보험료를 보전해 주더라도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산입될 소지가 크므로,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은 기대보다 줄어듭니다. 근로자 보호와 채용 경쟁력을 고려하면 제2안이 우월합니다.
사. 두 안의 비교
| 항목 | 제1안 (무실체) | 제2안 (연락사무소) |
| 설치 부담 | 없음 | 외국환은행 신고, 사무실 임차, 고유번호 발급 |
| 등기 | 없음 | 없음 |
| 법인세·부가세 | 없음 | 없음(예비적·보조적 활동 유지 시) |
| 원천징수·연말정산 | 불가 | 가능 |
| 근로자 5월 확정신고 | 필수 | 불요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지역가입 | 직장가입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가입 곤란 | 가입 가능 |
| 고정사업장 위험 | 존재하며, 관리수단 부족 | 존재하나 활동범위 관리로 통제 가능 |
아. 다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고정사업장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사무소의 허용 업무에 연구개발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법상 예비적·보조적 활동 해당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근로자의 개발업무가 미국법인의 핵심 사업 그 자체를 구성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재판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와 권한(특히 계약체결권 부재)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한국 내 영업·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사전 질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미국 측에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미국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므로, 미국에서 징수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차. 실무 진행 순서 제안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예비적·보조적 범위에 머무는지 사전 진단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③ 사무실 확보(본사 영문 명칭과 임대차계약 명의 일치 확인)
④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⑤ 연락사무소 명의 원화계좌 개설 및 급여 지급경로 확정, 근로계약서 정비
⑥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자격취득신고
⑦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필요 시)
⑧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익년 2월 연말정산 체계 구축
※ 블로그글 면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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