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청인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