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1회당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 신청은 안 될까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서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신분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전제)근무처편의점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근로형태주 2일, 1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 14시간 기준, 환산방식에 따라 56~61시간 (60시간 경계선)월 근로소득(추정)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62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을 전제)현황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