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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자녀에게 빌린 돈의 이자, 어머니가 원천징수 신고해야 할까요?

율전세무사 2026. 9. 15. 04:56

1. 질문

자녀가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연 3.0%의 이자율로 대여하였고, 어머니가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 내용
대여자(채권자) 자녀
차입자(채무자) 어머니
대여원금 300,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3.0%
이자지급 약정 매월 말일 지급
월 이자액 750,000원
연 이자액 9,000,000원

이 사안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어머니이고, 소득을 받는 자는 자녀입니다. 통상의 부모→자녀 대여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머니입니다.

나. 쟁점

  • 쟁점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어머니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
  • 쟁점 2. 원천징수 시기·세율·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홈택스 신고 메뉴는 무엇인지
  • 쟁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대상·기한·방법은 어떠한지
  • 쟁점 4.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녀와 어머니가 각각 부담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 쟁점 5.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제한과의 관계)
  • 쟁점 6. (부수 쟁점) 연 3.0%의 이자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를 일으키는지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쟁점 1 —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이자소득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괄호 안의 한정 문구입니다.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는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1호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2 — 원천징수 시기·세율·납부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본 사안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특별징수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영위자 제외) 또는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반기별 납부가 허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나,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은 이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쟁점 3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 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자(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제외)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쟁점 4 — 불이행 시 불이익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반대해석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미납세액의 100분의 50(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분과 100분의 3 부분의 합계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을 가산세로 합니다.

마. 쟁점 5 — 대리신고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등 업무(이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급심은 이 처벌규정이 세무대리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바. 쟁점 6 —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제2항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현행 연 4.6%)을 말하며,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4. 세무분석

가. 어머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괄호로 사업자 등에 한정하는 예외를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두고 있습니다. 제1호 이자소득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원천징수 안내에서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사업소득만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어머니도 이 사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나. 세액 계산 — 월 이자 750,000원 기준

구분 근거 금액
이자 지급액(월) 3억 원 × 3.0% ÷ 12 750,000원
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25% 187,500원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액의 10% 18,75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실효 27.5% 206,250원
자녀에게 실제 송금할 금액   543,750원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27.5%는 소득세 25%와 이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 2.5%(= 25% × 10%)를 합한 결과로 정확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납부처가 다릅니다. 소득세 187,500원은 세무서(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18,750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위택스)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이자소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자 지급액이 소액이어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에 미달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 신고 시기와 홈택스 메뉴

(1) 신고·납부 시기: 질문자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소득세법 제130조)
  • 신고·납부기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하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모두 지급이 이루어진 월로 기재합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2)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홈택스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진행합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사업자(주민)번호 확인을 클릭하여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소득종류 선택에서 이자소득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이자소득(코드 A50) 란에 인원 1명, 총지급액 750,000원, 소득세 187,500원을 입력합니다.
  4. 이자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표에서 소득구분(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세율(25%)을 기재합니다.
  5.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18,750원은 별도로 위택스(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경로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반기별 납부가 가능한지

반기별 납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실무상 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승인을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매월 신고를 원칙으로 하시되, 반기납부를 희망하신다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어머니는 이자 지급 시 자녀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본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라. 질문 2에 대한 답변 —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의무 있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의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2)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026년 중 매월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매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1년간 지급분을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작성·제출한다는 점이 원천세 신고와 다른 부분입니다.

 

(3) 제출 방법

  • 전자제출(원칙):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본정보(징수의무자),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내역(지급일자, 소득귀속연월, 이자소득금액, 세율, 세액)을 입력하고 과세자료 작성을 완료한 뒤 제출합니다.
  •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1)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문서제출: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 어머니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4) 미제출 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9,000,000원 전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90,000원(3개월 이내 제출 시 45,000원) 수준입니다.

마.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며, 불이행 시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어머니(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미납세액의 3%에 미납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을 더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납부고지 이후 기간에 대한 산정 단위가 월 단위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가산세 계산 시에는 해당 시점의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소득자)

연 이자 9,000,000원은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분리과세 요건으로 "2천만 원 이하일 것"과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을 것"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따라서

  • 원천징수가 이행된 경우: 2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자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녀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많다면 25%보다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질 측면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해당 금전거래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월 계좌이체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은 세금 부담 자체보다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바. 질문 3에 대한 답변 — 자녀의 대리신고 가부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법적 위치를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1)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 등에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2조 제1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하급심 판결은 이 처벌규정이 대가관계나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니까, 무상이니까 당연히 괜찮다"는 논리는 법 문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대리'와 '사실행위로서의 보조'는 구별됩니다

신고행위의 주체와 명의, 그리고 신고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로 제출하되, 자녀가 어머니의 인증수단으로 입력을 돕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독립적 판단에 따라 신고를 수행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권장되는 처리 방법

  • ① 어머니 명의 인증수단으로 어머니가 직접 신고 홈택스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 등)을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발급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자녀가 화면을 함께 보며 입력을 도와드리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 ②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 ③ 세무대리인 선임 매월 반복되는 신고이므로,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신고와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함께 관리됩니다.

(4) 납부는 별개입니다

세금의 납부는 신고와 달리 제3자가 대신 이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납부서(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는 소득자인 자녀이므로, 실제로는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남긴 금액을 어머니가 납부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사. 부수 검토 — 연 3.0%는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금액
적정 이자율 상당액 300,000,000원 × 4.6% 13,800,000원
실제 지급 이자 300,000,000원 × 3.0% 9,000,000원
차액   4,800,000원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10,000,000원

차액 4,800,000원이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 3.0%의 이자율 설정은 증여세 측면에서 안전한 구간입니다.

참고로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면 13,800,000원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무상대여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려면 대여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매년 이자율과 잔존 원금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원금 일부 상환 없이 대여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향후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질문 1에 대하여

신고 시기에 대한 이해는 정확합니다. 이자 지급일(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이며,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되 이자소득(A50) 란과 부표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8,750원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질문 2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 1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홈택스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를 이용하시고, 전자제출이 어려우시면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질문 3에 대하여

자녀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신고를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제22조 제1항 제1호와의 관계에서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간편인증으로 어머니가 직접 제출하되 자녀가 입력을 돕는 방식,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또는 세무대리인 선임 중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세금의 납부를 자녀가 대신 이행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실무상 권고사항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일(매월 말일), 원금 상환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수입시기가 약정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자지급일 약정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세액 206,250원을 차감한 543,750원을 송금하십시오.
  3. 매월 10일까지 홈택스·위택스 신고를 잊지 않도록 자동 알림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서 접수증, 이체내역을 5년간 보관하십시오. 향후 어머니의 자금출처 소명이나 자녀의 대여금 회수 시 핵심 증빙이 됩니다.
  5. 연 3.0%의 이자율은 현행 적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증여 문제가 없으나,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매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원문 확인, 그 외 법령 및 홈택스·위택스 메뉴는 공개 자료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며,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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