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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질문] 자체 개발 앱/웹 서비스(SaaS) 및 애드센스 광고 수익,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율전세무사 2026. 2. 23. 06:23

 

1.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IT 웹/앱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수익 모델은 SaaS 정기구독, 기능별 유료 판매(인앱결제/기능 해제), 서비스 이용료 과금,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등 플랫폼 내 광고 수익을 모두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통계청 분류코드 62010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선택하려 했으나 홈택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Facts)

  • 사업 주체: 자체 웹/앱 서비스를 기획, 개발, 직접 운영하는 IT 창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
  • 주요 수익 모델 1: SaaS 구독료, 인앱결제,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제공에 따른 대가)
  • 주요 수익 모델 2: 플랫폼 내 트래픽을 활용한 자체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배너 광고 등)
  • 문제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예: 620101)와 홈택스의 국세청 업종코드가 달라 등록 시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합적인 수익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적합한 업종코드 세팅이 필요함.

 

3. 관련 법령 및 근거 (Basis)

통계청 업종 코드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별도의 **'경비율 코드(국세청 업종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로 통계청 코드와 국세청 경비율 코드가 다릅니다. 또한, 통계청 업종코드 내 업종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통계청 업종코드 하나에 다수의 국세청 경비율 코드가 매칭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해당 수익 모델에 부합하는 업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을 포함합니다.
  • 업종코드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4. 세무 분석 (Tax Analysis)

  1. 코드 체계의 이해: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에는 통계청 산업분류코드가 아닌 6자리의 '국세청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주업종 세팅 (SaaS 및 인앱결제 수익):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앱/웹을 통해 구독료 및 이용료를 받는 모델이므로, IT 스타트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3. 부업종 세팅 (광고 수익): 타사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성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웹(플랫폼)에 공간을 내어주고 정보 매개를 통해 트래픽 기반의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이 아닌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매출 출처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추후 세무 신고 및 관리에 유리합니다. 물론, 앱 운영이외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나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연계시켜야 합니다.   
  4. 절세 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세법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요건(나이, 생애 최초 창업, 지역 등) 충족 시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5. 결론 (Conclusion)

 

자체 개발한 앱/웹 서비스를 통해 SaaS 구독 수익과 광고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사업자라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세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업종: 722000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앱/웹 판매 및 SaaS 구독 수익용
  • 부업종: 642004 (정보통신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자체 플랫폼 광고 수익용

이렇게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하시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안전하게 포괄할 수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Disclaimer)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세무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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