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일간세무질문

두부 가게와 카페를 함께! 간이과세자 사수 및 창업감면

율전세무사 2026. 3. 20. 05:03

 

오늘은 두부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매장을 준비하시다가 세무서에서 당황하셨던 실제 예비 창업자분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업종 코드 선택과 세액감면 요건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

89년생 예비 창업자분이 용인시 기흥구에 '두부 제조'와 '카페'를 결합한 매장을 준비 중입니다. 즉석에서 만든 두부와 콩물(면세)을 팔면서, 매장 내 커피(과세)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구조에서 간이과세를 유지하며 창업세액감면까지 챙기려면 어떻게 업종을 세팅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

  • 창업자: 89년생 남성 (군 복무 기간 차감 시 청년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 지역: 용인시 기흥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쟁점 1: 휴게음식점업(커피)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인가? (No)
  • 쟁점 2: 전자상거래(525101) 코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가? (No)
  • 쟁점 3: 어떤 코드가 감면 대상이며, 간이과세 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3. 쟁점별 세무 분석 및 법령 검토

① 휴게음식점업(552303): 감면 배제 업종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업'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카페 매출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에는 가장 유리한 업종입니다.

② 전자상거래(525101) 등록 시 주의사항: "제외 규정의 핵심"

국세청 경비율 코드의 적용 범위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전자상거래(525101) 코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업 병행: 제조 사업체가 직접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오프라인 매장 병행: 일정 매장을 운영하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점포 소매업(521~524)'으로 분류합니다.

[결론] 이번 사례처럼 직접 두부를 제조하거나 매장을 운영한다면,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코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등록 후 감면을 신청하면 업종 분류 오류로 인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③ 두부제조업(151213): 확실한 감면 대상 업종

이번 사례에서 유일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효자 종목은 '두부 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제조업은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므로, 매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직접 만든 두부'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용인 기흥 기준 75% 또는 25%)이 가능합니다.


4. 전략적 업종 코드 설계 (Solution)

창업자분은 세무서 등록 시 실질에 맞게 다음과 같이 세팅해야 합니다.

구분 업종 코드 업종명 감면 여부 비고
주업종 (과세) 552303 휴게음식점업(커피) 배제 간이과세 유지 및 카페 매출용
부업종 (면세) 151213 두부 제조업 대상 온·오프라인 두부 매출 통합 관리
부업종 (과세) -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당 없음 등록 제외 (분류 원칙에 따라 제조업 등에 흡수)

 

[핵심 포인트]

  1. 간이과세 사수: 주업종을 휴게음식점업으로 설정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십시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될 위험이 큼)
  2. 전자상거래 등록 지양: 제조업과 매장 소매업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전자상거래 코드는 넣지 않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 매출로 신고합니다.
  3. 세액감면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인 '두부 제조 매출'만 따로 발라내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복합 창업 시에는 "온라인 판매 =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팔면 제조업이고,

  • 매장을 운영하며 택배를 보내면 점포 소매업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조업(두부) 매출만 감면이 가능하며, 카페 매출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포스기(POS)를 세팅할 때부터 제조 매출과 음식점 매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추후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게시물은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실제 업종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유무에 따른 업종 분류는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므로,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