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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등록 분리와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여부

율전세무사 2026. 5. 19. 04:50

1. 질문(원문)

업종코드 및 청년창업세금면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921505 업종코드로 청년창업세금면제를 받고있습니다. 나이는 만31살입니다. 26년도 수익까지하면 5년면제가 끝이나는데요.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에서 받는 수익으로만 해왔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유튜브영상을 통해 한국광고대행사로 부터 브랜디드콘텐츠, PPL, 협찬 등 유료광고를 받게 된다면 743002 업종코드로 새로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921505로는 유튜브 구글 수익 달러로 받는걸로 하고 743002로는 한국광고대행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로 유료광고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743002 업종코드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921505는 사무실주소로 되어있고 743002는 집주소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창업세금면제도 743002로 한번 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
사업자 현황 현재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로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주소
수익 구조 (현재) 구글 애드센스 수익(달러 입금)만 발생
연령 만 31세
청년창업감면 적용 현황 5년 감면 중, 2026년 귀속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향후 계획 2027년부터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브랜디드콘텐츠·PPL·협찬 수입 추가 발생 예정 / 인스타 유료광고 수입도 발생 예정
의뢰인의 희망 사항 새로운 수입원에 대해 743002(광고대행업) 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능하다면 청년창업감면도 한 번 더 적용받기를 희망

나. 쟁점 정리

본 사안에서 검토할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쟁점 1]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 브랜디드콘텐츠·PPL·협찬 수입의 적정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921505 vs 743002)

[쟁점 2] 인스타그램 유료광고 수입의 적정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쟁점 3] 동일인이 동일·유사 활동에 대해 사업장(주소)을 달리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적법·적정한가?

[쟁점 4] 신규 사업자등록을 통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가?


3. 쟁점별 관련 근거 및 법령

가.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 분류체계)

①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대분류: 정보통신업
  • 중분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적용범위: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단순경비율(기본율): 73.8% / 기준경비율: 17.7%
  • 비고: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② 743002 — 광고 대행업

  •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광고 대행업
  • 세세분류: 광고 대행업
  • 적용범위: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
  • 단순경비율(기본율): 79.3% / 기준경비율: 24.5%

③ 940306 —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세세분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적용범위: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 & 제11조 (용역의 공급): 국내 거래에 대한 일반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

다.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

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4. 세무분석

가. 쟁점 1 — 국내 광고대행사 수입의 업종코드

본 쟁점의 핵심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 광고대행업인가" 입니다.

업종코드는 수입의 지급자(거래처) 가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의 정의를 보면, 그 본질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 기획·매체 선택·광고 계약 등을 총괄 대행하는 활동입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광고 집행을 대신해주는 에이전시(agency) 사업입니다.

반면 본 사안의 유튜버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채널이라는 매체(媒體)에 광고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자입니다. 743002 정의에 등장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이 광고대행업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 측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 브랜디드콘텐츠·PPL·협찬 수입의 실질은 "본인 채널이라는 매체를 통한 콘텐츠 송출의 대가" 이며, 이는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적용범위인 "콘텐츠를 창작하여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921505의 적용범위에는 수익의 지급자나 통화 종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글로부터 받든,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든, 수익 발생의 원천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이라면 모두 921505에 해당합니다.

나. 쟁점 2 — 인스타그램 유료광고 수입의 업종코드

인스타그램 유료광고 수입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성 콘텐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본질은 매체 운영자로서의 수익이지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다만 921505가 "영상 콘텐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진·텍스트 위주의 인스타그램 활동이 정의에 다소 어색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①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Reels) 등 영상 콘텐츠 비중이 높고, ② 의뢰인이 이미 사무실(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921505로 사업자등록을 영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인스타 수익까지 포함하여 921505로 통합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 쟁점 3 — 별도 사업자등록의 적정성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동일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부적정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상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입니다. 본 사안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활동의 물리적 거점은 하나이며, 수입 지급처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 사업장이 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동일한 유튜브 채널·동일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한 사업장은 사무실 주소·달러 수입만, 다른 사업장은 집 주소·원화 수입만 귀속시키는 구조는 사업장 단위 과세의 취지(독립된 사업 단위별 과세관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명목상 사업자를 분리하더라도 사후 세무조사에서 명목상 분리·실질상 동일사업으로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경우 합산과세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라. 쟁점 4 — 청년창업감면 재적용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를 명시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① 동일인이 ② 동일·유사한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③ 단지 지급처만 달리하여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 단서 조항의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 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743002로 사업자등록이 수리된다 하더라도, ① 위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업종코드 자체가 부적정하여 사후 921505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고, ② 재분류 시 그 수입이 기존 921505 사업의 확장 수입으로 귀속되어 별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연령요건은 만 31세로 충족(만 34세 이하)되나, 창업 해당성 자체가 부정되므로 감면 재적용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 권장 처리 방안

위 분석을 종합하면, 현행 921505 단일 사업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입 성격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구분 신고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수익 유형부가세 처리근거

 

구글 애드센스(달러) 영세율 부가법 §22 (외화 획득 용역)
국내 광고대행사 수입(원화) 일반 과세 10% 부가법 §11
인스타 유료광고(원화) 일반 과세 10% 부가법 §11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위 모든 수익을 921505 단일 업종의 총수입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분은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5. 결론

항목결론

 

업종코드 모든 유튜브·인스타 관련 수익을 921505 단일 업종으로 처리
사업자등록 현행 921505 단일 사업자 유지 (별도 사업자 분리 부적정)
부가가치세 단일 사업자 내 구분신고 (애드센스 영세율 + 국내 광고 수입 과세)
종합소득세 921505 총수입금액으로 합산 신고
청년창업감면 현행 사업자 기준 2026년 귀속까지 적용 후 종료 / 743002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재적용은 불가

본 사안의 핵심은 "수익의 지급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수익 발생 활동의 실질이 무엇인지" 입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인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본인 채널에 콘텐츠를 게재한 것이라면, 그 수입은 광고대행업(743002)이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의 수입입니다. 이는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상 743002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을 한 번 더 받기 위한 사업자 분리 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 단서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양 측면에서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 종료(2026년 귀속) 이후에는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는 전제 하에 절세 플랜을 수립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해석 및 실무 관점에서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로서, 특정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의 실질, 거래 구조, 계약 내용, 관할 세무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국세청 예규·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세액감면 신청, 세무조정 등 구체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및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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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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