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
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을 텐데, 각자 신고하라고 해야 하나요?
③ 아예 처음부터 회사에 각자 정산을 요청하면 제가 받는 10% 계산이 애매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질문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임
- 회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 1인(대표로 계약서 작성)
- 자금 흐름: 회사 → (3.3% 원천징수 후) 질문자 전액 입금 → 질문자가 10% 공제 후 → 나머지를 3~4명의 프리랜서에게 송금
- 질문자가 받는 10%는 관리·조율·취합 등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 다른 프리랜서들도 사업자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통상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추정)
쟁점
- 쟁점 ①: 회사가 질문자에게 지급한 전액이 질문자 1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가, 아니면 질문자는 10%만 자기 소득이고 나머지는 단순 경유(통과)에 불과한가 — 소득의 실질귀속 문제
- 쟁점 ②: 비사업자인 질문자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증빙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 비용 증빙 및 원천징수의무 문제
- 쟁점 ③: 회사가 각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바꿀 경우 질문자의 10% 대가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거래구조 설계 문제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소득의 실질귀속 (쟁점 ①)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
나. 사업소득의 범위·소득금액 계산 (쟁점 ①②)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인적용역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제2항).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다. "사업자"의 정의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쟁점 ②) — 핵심 조문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5호 —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발생이라는 실질에 따른 개념이며,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되, 본문 괄호에서 "제3호의 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3항 —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다음으로 한정: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청 안내(원천징수 개요)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3.3% 인적용역 포함)에 한해서는, 지급자가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면세의 관계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제15호(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일부 조제용역 등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이 면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위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의 근거가 된다.
- (질문자 및 팀 프리랜서의 작업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은 제5호가 아니라 제15호이다.)
마. 사업자등록 (쟁점 ②③)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사업 (쟁점 ③의 대안)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4. 세무분석
쟁점 ① — 전액이 질문자의 소득인가, 10%만 소득인가
이 사안의 출발점은 "누구의 소득인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은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문제는 현재 거래구조가 그 실질귀속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 회사는 질문자 1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질문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면서 그 전액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자료상으로는 회사가 질문자에게 지급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전액이 질문자의 수입금액으로 집계됩니다(지급명세서가 질문자 명의 전액으로 제출됨).
- 즉, 형식상 질문자는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뒤,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외주비)로 공제하여 실제로는 10% 부분만 자기 소득으로 남기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프리랜서에게 나눠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액이 질문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실제 부담은 ②번 쟁점(비용 증빙)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짚어둘 점: 질문자가 단순 전달자(자금이 통과만 하는 도관)가 아니라, 팀 구성·관리·계약 당사자로서 사업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으로도 "질문자가 회사로부터 전체 용역대가를 받아 그중 일부를 외주 인건비로 지출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①의 결론은 전액이 일단 질문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외주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 ② — 외주비의 증빙과 원천징수의무
(1) 비용 증빙은 가능한가? → 가능하다.
필요경비 인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직접 결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했고 그 지출이 수입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각 프리랜서와의 업무 분담·금액에 관한 약정(계약서 또는 합의 내역)
- 계좌이체 내역(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
- 작업 결과물, 업무지시·정산 내역 등 실제 용역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러한 자료가 갖춰지면 지급액은 질문자의 필요경비(외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의 문제 —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지급자가 3.3%를 떼고 지급한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지급 사실이 국세청에 정식으로 기록되고 질문자의 비용 증빙과 상대방의 수입 신고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흔히 "나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등록"이 아니라 "사업활동(사업소득의 발생)"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제1조의2 제1항 제5호)를 의미하고, 사업자등록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자" 역시 이 정의에 따릅니다.
국세청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타소득 등은 지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자(사업자)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질문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질문자가 단발성으로 한 번 용역을 중개·지급하는 데 그치는 순수 개인이라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외주 지급분을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통로가 없고, 프리랜서들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자기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질문자가 ▲여러 프리랜서를 모집·관리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며 ▲정산을 총괄하고 ▲그 대가로 별도 수수료(10%)를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한다면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상 통로(사업자등록)가 필요합니다.
(3) 그래서 실무상 결론은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활동이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제168조)을 하여 다음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이행 → 외주비가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고, 프리랜서들도 자기 수입으로 정상 신고됨
- 질문자는 회사로부터 받은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잡고 외주비를 명확히 공제 → 실질적으로 10% 부분만 과세되는 구조가 투명하게 성립
- (인적용역 면세사업이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
즉 사업자등록은 "없던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는 질문자가 이미 지고 있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외주비 증빙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각자 신고하라고 안내만 하면 되지 않나? —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한다면, 프리랜서들에게 "각자 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i) 질문자의 외주비 증빙은 계좌이체·약정 등 사후 입증자료에만 의존하게 되어 다툼 여지가 크고, (ii)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질문자에게 전액이 귀속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상존합니다.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쟁점 ③ — 회사가 각자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면?
회사가 처음부터 각 프리랜서에게 직접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각자의 소득이 각자에게 정상 귀속·신고되어 ②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질문자가 우려한 대로 질문자의 10% 관리 대가가 떠버립니다. 이때 선택지는:
- (대안 A) 질문자의 관리용역을 별도로 계약: 회사가 각 프리랜서에게는 작업비를 직접 지급하고, 질문자에게는 "프로젝트 관리·취합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의 인적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 이 경우 질문자는 자신의 관리수수료만 사업소득(또는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받게 되어 가장 단순합니다. 질문자도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명확합니다.
- (대안 B) 공동사업(동업) 구성: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프리랜서들과 공동사업을 구성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대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는 단발성·프로젝트성 작업에는 행정 및 관리 부담이 크고, 손익분배비율 약정·공동사업장 등록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구조 중 질문자의 활동 형태(관리·정산 총괄 + 별도 수수료 수취)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외주를 주는 구조(쟁점 ②의 결론) 또는 대안 A(회사가 각자 지급 + 질문자 관리용역 별도 계약)입니다.
5. 결론
- 전액이 일단 질문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됩니다. 회사가 질문자 1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그 전액에 3.3%를 원천징수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질문자가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외주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실질적으로 10%만 과세됩니다.
- 비용 증빙 자체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약정서·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외주 인건비를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는 "등록"이 아니라 "사업활동" 여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등록이 요건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사업소득에 한해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단발성 순수 개인이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외주비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통로가 없고, 반대로 계속·반복적으로 관리·정산 활동을 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해법은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없던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는 질문자가 이미 지고 있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외주비 증빙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등록을 하면 외주비가 정식 비용으로 처리되고 프리랜서들의 수입도 자동으로 정상 신고됩니다.
- 거래구조 변경을 원한다면, 회사가 각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고 질문자의 관리수수료(10%)는 별도 용역대가로 따로 계약하는 방식(대안 A)이 가장 단순합니다. 동업 형태가 적합하다면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구성(대안 B)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0%만 내 소득"이라는 실질을 세무상 깔끔하게 구현하려면,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를 외주비로 처리하거나, 회사가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관리수수료만 따로 받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계약의 구체적 내용, 용역의 성격, 각 프리랜서의 사업자 여부, 면세·과세 구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앞서 반드시 담당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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