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19년 2월에 수원 소재 아파트를 4.8억 원(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매수하였고, 이후 2023년 12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두 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세는 수원 아파트가 약 10억 원, 서울 아파트가 약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주택(대방동)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영통)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도하지 않고 2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종전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