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요지2021년 11월 잔금을 치르며 매수한 주택에 승계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2년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갱신을 논의하던 중 급매로 다른 집을 매수해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퇴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니 '단순 재작성'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씩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