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요지
2021년 11월 잔금을 치르며 매수한 주택에 승계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2년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갱신을 논의하던 중 급매로 다른 집을 매수해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퇴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니 '단순 재작성'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씩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
[사실관계]
- 주택 매수: 2021년 11월 매수 (매수 당시 기존 임차인 존재)
- 직전 계약 상황: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새로 작성' 후 임차인 2년 3개월 거주 후 중도 퇴거
- 신규 계약 상황: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1천만 원 감액(다운)하여 계약 체결 예정 (현재 시점: 2026년)
- 거주 여부: 임대인(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 없음
[핵심 쟁점]
- 쟁점 ① 매수 시점(21년 11월)에 새로 작성한 계약이 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단순 명의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종료 후 '실질적 갱신'을 한 것인지에 따른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여부
- 쟁점 ②: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쟁점 ③: 전 세입자의 서류 비협조 시 임대인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및 필수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3.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
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인 본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전 주인이 맺은 계약을 승계받은 기간은 제외)
-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실제 임대 기간 2년 이상.
- 체결 기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개정 연장)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완료.
-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2년)을 면제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익 발생)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 양도 시 고율 장특공(표2, 최대 80%) 적용을 위한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관련 유권해석
- 서면-2023-부동산-2302: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재갱신'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특례 적용 가능.
-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중도 퇴거 시, 기존 보증금 이하로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임대기간 합산 가능.
4. 세무 분석
① [주의] 2021년 11월 계약의 성격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 질문자님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1년 11월에 '새로 작성'했다는 계약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존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Case A: 적용 불가 (단순 명의변경 및 잔여기간 승계) 전 주인이 체결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며, 남은 기간에 대해 임대인 이름만 질문자님으로 바꿔서 쓴 경우입니다. 세법상 이는 질문자님이 주도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닌 '승계받은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에 체결할 감액 계약이 비로소 질문자님의 '첫 번째 계약(직전계약)'이 되어 이번 턴에서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Case B: 적용 가능 (실질적인 신규 또는 갱신 체결) 전 주인의 계약이 마침 매수 시점에 만료되었거나 파기되어,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 기간(예: 2년)과 보증금을 합의하여 온전한 갱신/신규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며, 해당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2년 3개월) 거주했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신 예규 서면-2024-법규재산-1914 참조)
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방법 위 Case B에 해당하여 특례를 받게 된다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특공('표2') 자격이 부여됩니다.
- 법문은 표2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2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표2'의 산식은 [보유기간 × 연 4%] + [거주기간 × 연 4%]입니다. 실제 거주 기간은 0년이므로 거주 부분 공제율은 0%입니다. 따라서 12억 초과분에 대해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연 4%씩(최대 10년 40%) 공제를 받게 됩니다.
③ 임차인 서류 비협조 시 증빙 준비 및 주의사항
- 거주 소명: 이전 임차인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임대인 본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로 정부24 온라인 발급 불가). 월세/보증금 계좌 이체 내역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 새 임차인 중도 퇴거 대비: 새로 들인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해도, 기존 보증금 이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상생임대인 혜택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아래 4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 [가장 중요] 직전계약 성격 파악: 2021년 11월 작성한 계약이 전 주인의 잔여기간을 단순 승계(명의변경)한 것인지, 만료에 따른 실질적인 갱신/신규 계약인지 기존 계약서 임대기간란을 통해 정확히 판별하세요. (승계면 혜택 불가)
- 계약 체결 기한 엄수: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명시: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임대기간은 반드시 2년(24개월)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년+1년 자동갱신 지양)
-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의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반드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 본 게시물은 작성일 기준 현행 세법 및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세무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인에 대한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1년 11월 당시 작성된 기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세대원의 주택수 보유 현황 등 개별적 사실판단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동산 매도 의사결정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전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지참하여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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