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학술연수나 해외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출국하게 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채우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플랫폼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원문)현재 거주 중인 집 2년 보유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회사 학술연수 합격하여 미국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출국 예정입니다. 회사 재직 상태로 월급을 받고 교육 파견 형태로 나가는 것인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 이주나 근무상 파견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해외 취학 및 근무상 파견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