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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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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15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취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종이로 발급해야 할까?

1.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한 후 거래 취소가 발생하여, 종이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지, 혹은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자로 수정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당초 매출 발생 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분(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셨습니다.쟁점 1: 당초 종이로 발급한 건의 취소를 위해 종이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할까요?쟁점 2: 원거래가 종이 발급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쟁점 3: 종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등 세..

일간세무질문 2026.05.11

한 사업자에 업종코드가 2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겪으시는 '복수 업종코드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실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매출은 7천인데 왜 4천만 신고하느냐"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라면 다음의 세무적 쟁점과 해결책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질문 원문 (상담 사례)"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가 3개 있습니다. 그 중 1개가 업종코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 하나는 일반음식점(일식) 이렇게 있는데 일반음식점 매출이 4천, 제조업 매출이 3천 이렇게 뜨더라고요.근데 신고서 작성하니까 두 코드 중 매출이 큰 것을 선택하라 해서 음식점 매출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니까 '매출이 7천이 잡히는데 4천만 신고했다(단 부가세법 소득세법의 차이일 ..

일간세무질문 2026.05.08

1인 사업자 4대보험

1. 질문 (원문)1인 출판사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이신 예비 창업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 부모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궁금한 점] 첫째,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 등 사대보험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가? 둘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0원'이나 '적자'로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가? 셋째, 피부양자가 유지될 경우, 사대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가?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정리현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출판사(개인사업자) 설립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쟁점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변하는가?[쟁점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확..

일간세무질문 2026.05.07

형제 동업 택배사업 세무처리 — 직원 vs 3.3% vs 공동사업자, 무엇이 정답인가

1. 질문현재 형과 동생이 2인 1조로 택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과 쿠팡 대리점 계약은 모두 형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생분은 실질적으로 배송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유류비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하고 매월 정확히 5:5로 나누어 동생분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처럼 단순 계좌 이체로 수익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증여세' 문제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생분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3.3% 알바(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내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세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일간세무질문 2026.05.06

초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수입 금액이 늘어나는 시점에 계신 분들을 위해, 질문 사례를 기초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복식부기 전환 기준, 사업용 계좌 개설, 그리고 필수 비용 처리 방법까지 실무적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초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5년 귀속 임대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026년에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 개인 통장을 사업용으로 계속 써도 되는지, 기장은 매월 맡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소득공제용(근로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는데 수정이 필요한지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일간세무질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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