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예쁜 캔들이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자분이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창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요, 과연 제조업을 추가해도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1. 질문가내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제조업(242903),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창업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