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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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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2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생활형숙박시설, 명의이전·사업자 승계·대출상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질문생활형숙박시설 명의변경이혼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만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은행에 대출이 1억 정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려서 갚고자 합니다.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라 사업자도 새로 내거나, 포괄양수양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할받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은 현재 숙박업으로 운영 중(전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존재)이며, 질문자..

일간세무질문 2026.06.12

[세무질의] 임대사업자가 본인 상가에서 신규 사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일간세무질문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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