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