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부모님(다주택자-아파트 3채) 집에 세대원(무주택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아파트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남자친구(무주택자 세대주) 집에 세대원으로 분리를 해도, 매매 시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질문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다주택자(아파트 3채)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세대원)로 거주 중입니다.질문자는 남자친구(무주택자, 별도 세대의 세대주)와 신규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유상취득(매매)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