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한 곳의 드라마 제작사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한 작품이 끝나면 헤어지는 업계 특성과 달리 "직원처럼 일하라"고 했고, 처음엔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초과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 14,485,000원사업소득 16,879,183원사유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왔고, 100만 원 단위 금액이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들어온 금액은 우수리를 제한 뒤 사내이사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가 이체했던 돈입니다.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