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질문 내용식량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이고,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업 소득도 포함한다는데, 이때 10억 미만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데 공단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부과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식량작물재배업: 소득세법상 비과세 (전액).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매출) 10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쟁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