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5년 9월쯤부터 취미로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두다가 20만 원 정도씩 모이면 환전하곤 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미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 장부는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날로 하면 되나요?미등록가산세라는 것이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소액이어도 문제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문자는 개인으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