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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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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기존 매입 부가세 공제 문의

1. 질문2026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없고 실제 매출은 2027년 3월 이후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업 준비 단계라 월세, 제품 용기 및 포장재, 판매 예정인 일부 상품, 사업장 시설공사, 장비 구입 등 매입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일반과세 전환 전에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모두 간이과세 기준으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사업용 시설 및 장비 등은 재고매입세액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째, 반대로 개업 후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일반과세 전환 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에는 어떤 것..

일간세무질문 2026.09.09

[질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과세·면세가 섞여 있을 때, 홈택스 카드 내역 수정 방법

1. 질문"홈플러스에서 면세인 생피스타치오와 과세인 로스트 피스타치오를 함께 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이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수정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대형마트 등에서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혼합 구매.현황: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로부터 총액 데이터만 받아오므로, 면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과세'로 인식하여 세액을 자의적으로 계산·표시하는 경우가 발생 .쟁점: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잘못된 세액을 실제 영수증에 맞게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① 매출세..

일간세무질문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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