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분께서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사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기존 방식에 더해 타 업체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원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받는 수수료(3~5%)에 상관없이 총 판매대금 전체가 소매업 매출로 잡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마진 대비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 근거와 부가세/종소세 처리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맞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