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2월 10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입니다. 과세대상 수입금액 (매출)이 있으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면세사업자로서 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 작성 중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제외' 칸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누락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방법과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질문Q1. 농업은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제외' 칸에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Q2. 만약 신고할 때 수입금액 제외 칸에 입력을 누락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 사실관계업종: 농업 (작물재배업)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