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

프리랜서 강사 첫해,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으면? — 기장 시점과 계약금 4,000만 원의 수입시기

1. 질문간편장부대상자, 미리 기장 맡길지 나중에 맡길지 고민입니다.내년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이 7,500만 원 기준선 근처라 넘을지 안 넘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첫해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약 실제로 첫 해 매출이 7,500만을 넘어버리면 세율 구간도 올라가고, 그때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그 시점(매출 확정 후)에 뒤늦게 기장을 맡기면 그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놔서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그렇다고 미리 기장을 맡기자니,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괜히 비용만 쓴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지출 항목은 교통비랑 장비 구매비 정도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제받을 항목도 별로 없을 듯 합니..

일간세무질문 2026.09.07

1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만 내면 안 될까요?

1. 질문 (원문)"복식부기대상자라는데 매출이 안커요 작년에 매출이 9천만원대가 나와서인지 올해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된거같은데 그냥 간편장부로 하고 가산세 내도될까요?? 1인사업이고 진짜 매출 얼마안되는 업종인데.. 올해 신고할 소득은 5천만원대에요..홈택스에서 하려고보니 복식의무라고 뜨면서 간편장부 하고 나서 가산세 어쩌고 하는데 가산세 내는게 맡기는거랑 별반 차이 없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질일도 딱히 없다보니.. 그냥 가산세 내고 해도 되겠죠?"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사업 형태: 1인 사업자매출 규모: 전년도 수입금액 약 9천만 원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됨.예상 소득: 올해 신고할 예상 소득금액(순이익)은 약 5,000만 원 수준.[주요 ..

일간세무질문 2026.05.18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