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임차 형태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운영 형태삼삼엠투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