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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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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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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2

취미로 시작한 해외 플랫폼 디지털 상품 판매, 이제 사업자등록(업종추가)하려 합니다— 개업일은 언제로, 미등록가산세는 어떻게?

1. 질문2025년 9월쯤부터 취미로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두다가 20만 원 정도씩 모이면 환전하곤 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미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 장부는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개업일을 작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날로 하면 되나요?미등록가산세라는 것이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소액이어도 문제없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질문자는 개인으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른..

일간세무질문 2026.09.10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는 상가, 월세가 싸다고 계약해도 될까요? —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무너지는 이유

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

일간세무질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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