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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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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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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 3

삼삼엠투 운영 사업자등록

1. 질문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해서 삼삼엠투(단기임대 플랫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전대업)로 신청했는데 마포세무서에서 안 된다며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세'라는 게 숙박업으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무허가주택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연봉 2,400만원)을 다니고 있고, 공동대표로 부동산매매사업자도 있습니다(판매 실적은 없고, 둘이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돼 임대를 놓았으며 월세는 전부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삼삼엠투 수익은 2026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구분내용임차 형태무허가주택을 전세로 임차(본인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운영 형태삼삼엠투 플랫..

일간세무질문 2026.09.11

면세사업자(통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1. 질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통역)인데 1년간 계약한 곳에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10% 포함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는데...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실제 받은 돈)을 써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하는건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의인은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질의인은 특정 거래처와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달분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거래처는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

일간세무질문 2026.08.07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가능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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