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개인 대 프리랜서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진행하고, VAT(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3,000,000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단일 건이 아니라 1년간 5건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①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질문자)은 세금처리(신고 등) 없이 선금·잔금만 지급하면 되고,②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완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질문자가 별도의 세금신고(프리랜서 대상 인건비 신고 등)를 진행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계약 당사자: 지급자(질문자)는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 개인, 수령자는 프리랜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