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 시 조건으로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실제 질문 사례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직장 이직시, 선수금을 급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까지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근로자가 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수령함.수령 당시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