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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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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2

웹툰 작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이 맞을까? (과세/면세 및 원천징수 주의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원래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계약하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플랫폼, 에이전시 등)와 정산을 진행할 때 증빙 서류 문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급하게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일간세무질문 2026.04.15

개업 초기 비용, 타인 명의로 결제했다면 포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일간세무질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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