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내가 실제 번 돈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부풀려져(중복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무 전문가가 권장하는 정확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Q)"저는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인 8,200만 원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안내문을 보니, 제 주업종코드(523531)로 8,200만 원이 잡혀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