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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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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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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2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1. 질문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첫째,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둘째,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고, 1년에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600만원 × 70% = 420만원을 더해서 600 + 420 + 기타비용(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도를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자동차세뿐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인지 ..

일간세무질문 2026.09.16

3.3%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차량 경비처리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연 수입은 약 9,000만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최근 업무·개인 겸용으로 장기렌트 차량(승용 5인승, 월 렌트료 약 56만원, 5년 계약)을 계약했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인적용역)도 복식부기 신고 시 장기렌트 렌트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은 렌트 차량의 경우 어떻게 충족하나요? (렌트사 명의 보험입니다)업무·개인 혼용인데 운행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안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안전한가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한가요?이런 차량 경비처리 관점에서 현재처럼 3.3%..

일간세무질문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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